檢, ‘직원 폭언·폭행 혐의’ 이명희에 징역 2년 구형…“상처받은 분들에 죄송”

  • 뉴스1
  • 입력 2020년 4월 7일 16시 2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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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습적으로 운전기사와 경비원을 비롯한 직원들을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고(故) 한진그룹 조양호 회장의 부인 이명희 씨가 7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 News1
상습적으로 운전기사와 경비원을 비롯한 직원들을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고(故) 한진그룹 조양호 회장의 부인 이명희 씨가 7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 News1
검찰이 운전기사와 경비원에게 상습적으로 폭언과 폭행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고(故)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의 부인 이명희 전 일우재단 이사장(70)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권성수) 심리로 열린 이 전 이사장의 공판기일에서 이 전 이사장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피해자들은 운전기사와 자택봉사자로 피고인의 폭력에 취약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라며 “피해자들이 이 전 이사장의 폭력과 욕설을 참은 이유는 생계를 위해 일을 그만둘 수 없었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또 이 전 이사장은 청소를 제대로 못 한다든가, 자신의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들에게 폭력을 행사했는데, 폭력행사를 할 합리적 이유도 찾기 어렵다”며 “전형적인 갑을관계에서 벌어진 사건으로 이런 행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 전 이사장은 최후진술에서 “이 모든 일이 저의 부덕의 소치로 일어난 것에 대해 진정 사과드리고 많이 반성하고 뉘우치고 있다”며 “저의 미숙한 행동으로 마음에 상처 입으신 분들에게 죄송하다”고 말했다.

이어 “내일은 저희 남편 조 회장 사망 1주기가 되는 날”이라며 “2018년 조사를 받을 때부터 저는 살아도 산 게 아니었고, 회장님 돌아가시고 난 뒤부터 잠도 못 자고 빨리 죽어버리고픈 나쁜 생각도 했다”며 울먹였다.

이어 “저의 이런 사정을 가엽게 여겨 선처를 부탁드린다”며 “제 남은 생에 동안 저희 아이들을 아우르며 반성하며 좋은 일을 하겠다. 많이 죄송하다”고 말했다.

이 전 이사장은 2011년 11월부터 2017년 4월까지 운전기사 등 9명에게 22차례에 걸쳐 폭언·폭행을 일삼거나 위험한 물건을 던지고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았다.

이 전 이사장은 서울 종로구 구기동의 한 도로에서 차량에 물건을 싣지 않았다는 이유로 운전기사의 다리를 발로 걷어차 2주 동안 치료를 받게 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서울 종로구 평창동 자택에서 출입문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경비원에게 가위를 던지고, 인천 하얏트호텔 공사 현장에서 조경설계업자를 폭행하고 공사 자재를 발로 걷어찬 혐의도 있다.

한편 이 전 이사장은 외국인 가사도우미를 불법 고용한 혐의로도 재판에 넘겨져 1심에 이어 2심에서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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