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에만 있기 답답해서”…경찰, 자가격리 중 지하철 타고 이동 20대男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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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0년 4월 7일 13시 4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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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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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자가격리 중 대중교통을 타고 돌아다닌 20대 남성이 경찰의 수사를 받고 있다.

서울 노원경찰서는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20대 남성 A 씨를 입건한 뒤 수사 중이라고 7일 밝혔다.

A 씨는 4월 초 동남아에서 입국한 뒤 보건당국으로부터 14일 자가격리 명령을 받았다.

이후 지난 6일 무단으로 외출했다. A 씨는 외출 당시 지하철을 타고 이동한 것으로 전해졌다.

보건소는 A 씨와 연락이 닿지 않자 오후 1시 21분 경 경찰에 신고했다. 이후 경찰은 위치추적을 통해 주거지 인근에서 A 씨를 발견했다.

경찰 조사 당시 A 씨는 “집 안에만 있기 답답해서 바람을 쐴 겸 나왔다”고 진술했다고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A 씨의 자가격리 위반 사실이 확인돼 보건당국의 고발을 기다리지 않고 즉시 입건해 수사에 착수했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5일부터 자가격리 조치를 위반한 사람의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강화됐다.

최윤나 동아닷컴 기자 yyynn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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