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두환, 이달 27일 광주 법정 출석해야

  • 동아일보
  • 입력 2020년 4월 7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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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불출석 허가 취소

사자(死者)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전두환 전 대통령(89·사진)에게 허용됐던 재판 불출석이 취소됐다. 광주지법 형사8단독 김정훈 부장판사는 전 전 대통령에 대한 공판준비기일인 6일 “피고인에게 허가된 재판 불출석을 취소한다. 다음 기일엔 피고인 출석 상태에서 재판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전 전 대통령에게 허가됐던 재판 불출석이 취소된 것은 재판부가 바뀌었기 때문이다. 형사소송법상 공판 절차 시작 후 재판부가 변경되면 공판 절차를 갱신하고 피고인 인정신문을 다시 하도록 돼 있다. 인정신문은 피고인에게 이름과 주소, 주민등록번호를 직접 묻고, 진술거부권을 고지하는 등의 절차여서 피고인이 반드시 법정에 나와야 한다. 2018년 5월 기소된 전 전 대통령은 지난해 3월 11일 재판에 한 차례 출석했고 두 달 뒤인 2019년 5월 이전 재판부로부터 불출석을 허가받았다.

전 전 대통령 측 변호인은 “인정신문을 다시 진행해야 하는 현행법을 따를 것”이라며 “(전 전 대통령은) 고령에 치매를 앓고 있어 재판에 계속 출석해야 한다면 불출석 허가를 다시 신청할 것”이라고 했다. 불출석 허가가 취소된 만큼 27일로 예정된 다음 재판에는 전 전 대통령이 출석할 수 있도록 하고 이후 불출석 허가를 다시 신청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전 전 대통령은 2017년 발간한 회고록에서 5·18민주화운동 당시 군부의 헬기 사격을 목격했다는 고 조비오 신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광주=이형주 기자 peneye09@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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