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두환, 27일 형사재판 출석하나…불출석 허가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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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0년 4월 6일 16시 2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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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故) 조비오 신부 사자명예훼손 혐의를 받고 있는 전두환 전 대통령이 지난해 3월11일 광주지방법원에 들어서고 있다. 뉴스1
고(故) 조비오 신부 사자명예훼손 혐의를 받고 있는 전두환 전 대통령이 지난해 3월11일 광주지방법원에 들어서고 있다. 뉴스1
전두환 전 대통령(89)이 사자(死者)명예훼손 혐의 재판과 관련해 다시 법정에 설 것으로 보인다.

광주지법 형사8단독 김정훈 부장판사는 6일 전 전 대통령의 사자명예훼손재판 공판 준비기일을 진행했다.

이번 재판은 4개월만에 재개됐으며, 전임 재판장 사직으로 실질적 심리에 들어가기 전 검찰과 피고인 측 입장과 쟁점을 정리하고 재판 계획을 정리하는 공판 준비기일 절차부터 다시 열리게 됐다.

공판 준비기일에는 피고인의 출석 의무가 없으나, 재판장이 바뀌면서 피고인인 전 전 대통령은 최소 한 차례 이상 출석해 본인 확인을 위한 인정신문을 해야한다.

재판장은 “공판절차를 갱신해야 하는 만큼 피고인의 불출석 허가를 취소한다”며 “형사소송규칙에 따라 재판장은 피고인이 틀림없는지 확인하고 피고인에게 공소사실 등에 진술할 기회를 줘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다만 피고인이 출석한 후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면 그 이후에는 가부를 판단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다음 재판이 열리는 오는 27일 오후 2시 전 전 대통령이 실제로 출석할 지 여부에 관심이 쏠린다.

전 전 대통령은 지난해 3월 11일 법정에 모습을 드러낸 이후 재판장의 허가에 따라 그동안 재판에 출석하지 않았다.

김진하 동아닷컴 기자 jhjinh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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