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격리이탈-검역 거짓말 최대 징역1년”

  • 동아일보
  • 입력 2020년 4월 6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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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격리 일가족 동네 활보… 해열제 먹고 입국… 지침 위반 위험수위
정부 “일부의 일탈이 전체 안전 위협, 거리두기 2주 연장… 방심땐 물거품”
재난지원금 배제 등 강력 대응 나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정부가 자가 격리 수칙 위반 시 강력한 제재에 나서기로 했다. 이른바 ‘해열제 입국’ 등 검역규정 위반에도 강경 조치를 예고했다. 소수의 일탈을 방치할 경우 고강도 사회적 거리 두기의 효과가 반감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소득 하위 70% 가구에 지급하기로 한 긴급재난지원금(4인 가구 100만 원) 대상에서 자가 격리 위반자를 원천 배제하기로 했다고 5일 밝혔다. 또 생활지원비도 지급하지 않기로 했다. 이날부터 개정된 감염병예방법 시행으로 격리 위반자에 대한 처벌이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 벌금으로 강화됐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이날 중대본 회의에서 “일부 자가 격리자가 지침을 위반해 전체의 안전을 위협하고 사회 갈등을 야기할 위험마저 있다”며 “상황의 엄중함을 인식하고 자발적으로 협조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당부했다.

자가 격리자는 4일 오후 6시 기준 3만7248명. 일주일 전(지난달 28일 1만2672명)의 3배 규모로 늘었다. 이 중 해외에서 온 사람이 2만9253명이다. 위반 사례도 속출하고 있다. 경기 군포시에서는 A 씨(58) 등 자가 격리 중인 일가족이 미술관과 복권방 등을 방문했다가 적발됐다. 전북 군산시에서는 베트남 국적 유학생 3명이 휴대전화를 두고 외출했다가 뒤늦게 적발되기도 했다.

정부는 검역 과정에서 거짓말을 하거나 건강상태 질문서를 허위로 작성했다가 적발되면 자가 격리 위반과 같은 수준으로 처벌키로 했다. 해열제 복용 사실을 숨겨도 마찬가지다.

5일 0시 기준 코로나19 확진자는 1만237명으로 전날보다 81명 증가했다. 지난달 22일부터 강도 높은 사회적 거리 두기가 시행 중이지만 신규 확진자는 100명 안팎으로 이어지고 있다. 정부는 강화된 사회적 거리 두기 기간을 2주 연장해 19일까지 계속하기로 했다. 그러면서 하루 신규 확진자를 50명 이내로 줄이는 목표를 제시했다. 박능후 중대본 1차장은 “사회적 거리 두기가 느슨해지면 정부와 국민의 노력이 한순간에 물거품이 될 수 있다”며 “나 하나쯤이야 하는 생각은 금물”이라고 강조했다.

이미지 image@donga.com·강승현 기자

#코로나19#자가 격리#수칙 위반#강력 대응#사회적 거리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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