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둥이 유세버스’ 선거법 위반 지적에…민주·더시민당, 디자인 변경

  • 뉴시스
  • 입력 2020년 4월 5일 17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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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더시민, 1과 5 숫자 부각한 유세버스 제작
선관위 "선거에 영향 미치는 시설물"…시정 요구

더불어민주당과 더불어시민당은 두 당이 ‘한몸 마케팅’을 위해 제작한 ‘쌍둥이 유세버스’가 공직선거법 위반이라는 지적에 디자인을 변경했다.

앞서 민주당과 더시민은 유세버스에 ‘4월15일 국민을 지킵니다’라는 슬로건을 적고 민주당의 지역구 기호인 1과 더시민의 비례대표 투표 기호인 5를 부각했다. 두 당은 ‘한몸 마케팅’을 위해 버스 역시 규격, 색상, 글씨체 등을 모두 동일하게 제작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쌍둥이 유세버스와 관련해 “유세버스는 공직선거법 90조에 따라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시설물”이라며 “정당 업무용 차량에는 정당 명칭이나 전화번호, 정책구호 표시만 가능하고 이외에는 법에 위반한다”고 밝혔다. 선관위는 두 당에 쌍둥이 유세버스 운영 중지와 시정을 요구했다.

이에 두 당은 기존 버스의 색상은 그대로 유지하고 ‘4월15일 국민을 지킵니다’라는 슬로건은 삭제한 새로운 버스를 사용하기로 했다. 버스에 민주당은 ‘국민을 지키는 더불어민주당’, 더시민은 ‘국민을 지키는 더불어시민당’이라는 문구를 적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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