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둥이 버스’ 제동 걸리자… 與 “선관위 이해안돼”

  • 동아일보
  • 입력 2020년 4월 4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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꼼수 선거운동 논란 하루만에 선관위, 여당에 중지-시정 요구
與 “표현자유 과도한 침해” 반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3일 더불어민주당과 비례대표 위성정당인 더불어시민당이 정당 기호 1과 5를 강조한 4·15 총선용 ‘쌍둥이 버스’를 사용한 데 대해 “중지·시정을 요구했다”고 밝혔다. ‘쌍둥이 버스’ 등장에 “선거법 위반을 우회한 꼼수 선거운동”이라는 비판이 나오자 하루 만에 제동을 걸고 나선 것. 민주당은 “표현의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한다”며 사실상 선관위에 압박을 가해 논란이 예상된다.

중앙선관위는 이날 쌍둥이 버스를 활용한 유세에 대해 “공직선거법상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시설물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시정이 필요하다”며 “미이행 시 법에 따라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현행 선거법 90조에 따르면 정당 업무용 버스에는 정당명, 전화번호, 정책 구호만 담을 수 있어 비례정당 기호로 오인할 수 있는 번호를 담은 것은 시정 대상이라는 것이다. 전날 민주당과 더불어시민당은 국회 본청 앞에서 ‘국민을 지킵니다’라는 슬로건을 사이에 두고 숫자 1과 5를 부각한 파란색 유세 버스를 공개해 ‘한 몸 마케팅’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선거법 90조를 위반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최대 400만 원의 벌금을 물게 된다.

이 같은 지적에 민주당은 오히려 선관위를 문제 삼았다. 선관위 결정과 관련해 민주당 윤호중 선대위 총괄본부장은 이날 민주당-더불어시민당 합동선거대책회의에서 “이해가 가지 않는다”며 “중앙선관위가 정당과 후보자들의 표현의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하는 일은 없어야겠다”고 말했다. 민주당과 더불어시민당은 또 이날 이례적인 공동논평을 통해 “위성정당 변칙은 허용하고 선거연대 표현만 자른다? 선거운동에 혼선을 주는 것은 선관위 아닌가”라며 정당 명의로 선관위를 압박했다. 정치권에서는 “위성정당을 만들게 한 선거법 개정을 이끈 건 민주당인데 되레 선관위를 비판하는 게 온당하냐”는 비판이 나온다.

김준일 jikim@donga.com·김지현 기자
#21대 총선#선거운동#더불어민주당#더불어시민당#쌍둥이 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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