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남동구, 자가격리 무시하고 담배사러 간 20대男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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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0년 4월 2일 15시 5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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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의 밀접 접촉자로 분류돼 자가 격리에 들어갔던 20대 남성이 상습적으로 외출해 고발당했다.

인천시 남동구는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A 씨(28·남)를 경찰에 고발했다고 2일 밝혔다.

A 씨는 부평구 확진자의 접촉자로 지난달 11일부터 21일까지 자가 격리 조치됐다.

그러나 담배를 사러 집 밖으로 나가거나 자신의 차량을 몰고 외출하는 등 세 차례 자택을 무단이탈했다.

이런 사실은 격리 당시 설치했던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자가 격리자 안전 보호 앱’을 통해 기록돼, 남동구청 소속 공무원에게 전달됐다.

해당 공무원은 A 씨에게 자가 격리를 지키라고 경고했지만, A 씨는 이를 무시한 채 주거지를 이탈한 것으로 조사됐다.

남동구는 A 씨를 경찰에 고발했다. 이강호 남동구청장은 “자가 격리 조치는 권고사항이 아닌, 법적 조치이자 의무”라며 “지역사회 감염 확산을 막기 위해 조치를 어기는 자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으로 경찰에 고발 등 강력 조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경찰은 A 씨에게 혐의가 있다고 보고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사건을 검찰에 넘겼다.

감염병예방법은 자가 격리 위반 시 3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오는 5일부터는 개정된 감염병예방법이 시행됨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장연제 동아닷컴 기자 jej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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