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번방 영상 팝니다’…경찰, 불법 동영상 판매한 20대男 검거

  • 동아일보
  • 입력 2020년 4월 2일 15시 0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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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사방’에서 유통된 것으로 추정되는 불법 동영상을 판매한 2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부산지방경찰청 디지털성범죄 특별수사단은 2일 청소년성보호법과 성폭력처벌법 위반 혐의 등으로 A 씨(27)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지난해 12월부터 최근까지 트위터에 ‘N번방’, ‘박사방’의 자료를 판매한다는 광고 글을 올린 뒤, 연락 온 이들을 텔레그램으로 초대해 아동 성 착취물 1465건, 불법 촬영물 1143건 등을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불법 동영상 거래 과정에서 오간 가상화폐 흐름을 추적해 A 씨가 보관 중인 가상화폐 240만 원 상당을 압수하고 거래 명세에서 확인된 구매자 20여명을 추적하고 있다.

경찰은 2월 한 시민단체의 의뢰를 받고 수사에 착수했다. A 씨가 해외 정보기술(IT) 업체 서비스를 악용해 영상물을 저장한 사실을 확인하고 경찰청 사이버안전과와 국제공조 수사를 진행해 검거에 성공했다. 서울지방경찰청에서 수사 중인 ‘박사방’ 사건 회원 명단에서 A 씨 텔레그램 닉네임을 발견한 경찰은 A 씨가 박사방 회원인지 여부와 영상물 출처를 집중 캐고 있다. A 씨는 경찰조사에서 “박사방 회원이 아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부산=강성명 기자 smka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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