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조주빈에 개인정보 유출한 ‘공범’ 공익에 구속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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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0년 4월 2일 14시 4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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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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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무요원(공익근무요원)으로 근무 중 개인정보를 불법 조회하고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24)에게 넘긴 혐의를 받는 20대 남성에게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서울경찰청 사이버안전과는 서울의 한 주민센터에서 근무했던 A 씨에게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일 밝혔다.

서울중앙지검은 지난 1일 해당 구속영장을 법원에 청구했다.

A 씨는 서울의 한 주민센터에서 근무한 기간 동안 주민등록등 초본 발급 보조 업무에 종사하면서 200여명의 개인정보를 불법으로 조회하고 이 중 17명의 개인정보를 조주빈에게 제공한 혐의를 받는다.

조주빈과 A 씨는 박사방을 운영하기 전부터 알고 지냈던 사이로 전해졌다.

하지만 A 씨가 개인정보를 조회할 수 있는 권한은 없었기 때문에, 다른 공무원의 아이디로 시스템에 접속한 정황이 있었는지를 조사 중이다.

경찰 관계자는 “A 씨가 근무했던 주민센터에서 공무원의 위법행위가 있었는지 확인하고 있다”고 말했다.

A 씨는 현재 소집해제 된 상태이며, 현재는 해당 주민센터에서 근무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A 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는 오는 3일 오전 10시 30분 서울중앙지법에서 진행된다.

최윤나 동아닷컴 기자 yyynn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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