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만기 6개월 이상 연장… 사장 신용대출-카드론도 지원 대상

  • 동아일보
  • 입력 2020년 4월 1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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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企-소상공인 정책자금 Q&A

31일 서울 영등포구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서울서부센터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매출 부진을 겪는 소상공인들이 긴급 경영안정자금 대출 상담을 받고 있다. 뉴스1
31일 서울 영등포구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서울서부센터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매출 부진을 겪는 소상공인들이 긴급 경영안정자금 대출 상담을 받고 있다. 뉴스1
1일부터 전 금융권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 소상공인의 대출만기를 6개월 이상 연장하고 이자납부도 유예한다.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에 긴급 유동성을 공급하기 위해 지난달 정부가 발표한 ‘민생·금융안정 패키지’에 따른 후속 조치다. 은행 대출은 물론 보험사의 보험계약대출이나 신용카드사의 카드론, 저축은행의 신용대출 등 3월 31일 이전에 받은 기존 대출이 대상이다. 영세소상공인을 위해 연 1.5% 금리로 3000만 원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신용대출도 시중 은행에서 이날부터 시작된다. 수요자들이 궁금할 만한 질문을 정리해 봤다.

Q. 대출이자를 연체했거나 휴업 중인 소상공인도 신청할 수 있나.

A. 올해 들어 연체가 발생했더라도 만기 연장 신청 전에 갚은 경우, 폐업이 아닌 일시 휴업을 한 경우라면 지원받을 수 있다. 9월 30일까지 신청 가능하다. 연 매출 1억 원 이하 업체는 별도 증빙이 필요 없지만 1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 신용카드 결제단말기(POS) 자료나 전자세금계산서 등으로 매출 감소를 입증해야 한다. 영업을 시작한 지 1년 미만이면 ‘경영애로 사실확인서’를 해당 금융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Q. 주택담보대출을 받아 사업자금으로 사용했는데….

A. 이번 지원은 개인사업자, 중소기업이 대상이다. 따라서 개인 명의로 주택담보대출을 받은 뒤 이를 사업자금에 사용했다고 해도 ‘사업자’ 명의가 아니어서 지원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다만 개인사업자가 개인 명의로 받은 카드론이나 신용대출은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

Q. 부동산 매매업도 지원받을 수 있나.

A. 부동산 매매업, 임대업은 지원받을 수 없다. 단 부동산 관리업이나 부동산 중개업은 지원 대상이다. 금융업, 보험업, 약국, 수의업, 유흥주점 등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융자 제외 대상 업종’에 해당하는 업체도 신청할 수 없다. 실질적인 영업 활동이 없거나 페이퍼컴퍼니인 경우도 대출 제외 대상이다.

Q. 유예 기간에 발생한 이자는 감면되나. 신청 마감시한인 9월까지만 유예되나.

A. 이자 상환 유예 기간이 끝나면 금융회사에 유예된 이자를 갚아야 한다. 일시상환을 할지 분할상환을 할지는 임차인이 선택할 수 있다. 이자 납입 유예는 신청일 기준 최소 6개월 이상이다. 가령 7월에 이자 납입 유예를 신청했다면 적어도 12월까지는 납입을 미룰 수 있다.

Q. 1∼3등급 소상공인은 1일부터 시중은행에서도 대출을 받을 수 있다는데….


A. 연 매출 5억 원 이하의 고신용(1∼3등급) 소상공인은 거래하던 시중은행에서 초저금리(연 1.5%) 대출을 신청할 수 있다. 개인 신용등급은 나이스 평가정보나 토스 등 핀테크 플랫폼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하지만 은행이 실제 대출에 활용하는 신용등급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해당 은행에서 확인해야 한다. 만약 은행 지점 방문이 어렵다면 국민은행과 신한은행의 경우 비대면 채널을 통해서도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중복수급방지 확약서 제출 등 대출 실행 전에 영업점을 한 번은 들러야 한다.

Q. 다른 초저금리 대출 상품과 중복 신청할 수 있나.

A. 기업은행 초저금리 대출(1∼6등급),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경영안정자금 대출(4등급 이하) 등 다른 대출과 함께 받을 순 없다. 신용정보원을 통해 중복 수급이 확인되면 대출 회수, 금리 혜택 박탈, 페널티 금리 적용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특히 악의적 부정수급에는 민형사 조치도 검토할 방침이다.

김동혁 hack@donga.com·장윤정 기자
#중소기업#소상공인#정책자금#코로나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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