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가격리 어기고 굴 따러 간 70대…충남도, 경찰에 고발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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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0년 3월 31일 14시 2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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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스1
사진=뉴스1
충청남도에서 자가격리를 위반한 70대가 고발당했다.

충남도는 30일 “해외에서 입국한 이후 자가격리를 어기고 거주지를 무단이탈한 태안군 거주 70대 A 씨를 검역법에 의거, 경찰에 고발 조치했다”고 밝혔다.

도에 따르면 A 씨는 지난 28일 미국에서 입국해 자가격리 대상에 해당했으나, 29일 굴 채취를 이유로 자가격리지를 무단이탈한 것으로 드러났다.

앞서 정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유입을 막기 위한 조치로, 27일 0시를 기해 미국에서 오는 모든 입국자에게 14일간 자가격리를 의무화했다.

A 씨는 29일 오전 11시 40분 태안군이 시도한 1차 전화 통화에서 연락이 닿지 않았고, 1시간 뒤인 오후 12시 40분 2차 통화에서도 연결이 되지 않았다고 도는 설명했다.

이에 태안군 총괄모니터링 담당 팀장이 경찰과 A 씨의 거주지를 방문, A 씨 소유 차량이 없음을 확인하고 위치추적에 나섰다. 위치추적 중 A 씨와 전화 통화가 연결됐고, 태안군은 자가격리 무단이탈 사실을 고지한 뒤 즉시 복귀할 것을 전달했다.

정석완 도 재난안전실장은 “최근 유럽과 미국 등 해외 입국자들의 코로나19 확진 비율이 높은 상황을 감안, 2주 동안 자가격리를 실시하고 있다”며 “무단이탈 상황에서 확진 판정을 받을 경우 역학조사를 어렵게 만들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에 대한 감염 우려가 높고, 지역경제에 끼치는 악영향이 크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앞으로도 자가격리 대상자가 수칙을 위반할 경우, 해당 시장‧군수로 하여금 즉시 고발 조치토록 하는 등 강력 대응하겠다”며 “힘들고 고통스럽더라도 자가격리 수칙을 준수해 달라”고 당부했다.

김혜란 동아닷컴 기자 lastleast@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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