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번방’ 모방한 ‘제2 n번방’ 운영자 19세 男, 범행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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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0년 3월 31일 13시 5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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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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텔레그램 ‘n번방’을 모방한 ‘제2 n번방’을 운영한 19살 A 씨가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했다.

31일 춘천지법 형사2부(진원두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속행 재판에서 A 씨는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느냐”는 질문에 “맞습니다”라고 답했다.

A 씨는 로리대장태범이라는 닉네임으로 ‘n번방’을 모방한 ‘제2 n번방을 운영하면서 여중생 등을 협박해 성을 착취했다.

공범 B 씨(20)와 A 씨는 아동·청소년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음란물 제작·배포 등)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지난해 11월 중순부터 12월 중순까지 피싱 사이트를 통해 유인한 여중생 등 피해자 3명을 협박해 성 착취 영상물 등 76개를 제작했다. 이후 이를 텔레그램 단체 대화방을 통해 유포한 혐의로 기소됐다.

두 사람의 변호인 측은 이들이 텔레그램에서 유포한 영상 중 일부는 아동·청소년이 등장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A 씨는 자신의 범행을 인정했다.

이에 검찰은 A 씨 등의 공소사실에 대한 증거를 추가로 제출, 증거 조사를 위해 한 차례 더 재판을 열기로 했다.

한편 A, B 씨와 범행을 공모한 다른 2명도 같은 혐의로 구속돼 이날 재판을 받았다.

최윤나 동아닷컴 기자 yyynn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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