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번방’ 공범 사건 재판부 변경… “오덕식 판사가 재배당 요구”

  • 동아일보
  • 입력 2020년 3월 30일 22시 2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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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 청소년 등의 성 착취 영상을 제작해 유포한 혐의로 구속된 텔레그램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의 공범 사건을 재판할 판사가 바뀌었다.

서울중앙지법은 아동 및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모 군 사건을 형사20단독 오덕식 부장판사에서 형사22단독 박현숙 판사에게로 다시 배당했다고 30일 밝혔다.

이같은 재판부 변경은 오 부장판사가 스스로 재배당을 요구했기 때문이다. 법관 등의 사무분담 및 사건배당에 관한 예규에 따르면 재판장은 ‘현저히 곤란한 사유’가 있을 경우 사건 재배당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군은 보안 메신저 텔레그램에서 ‘태평양원정대’란 대화방을 운영하며 아동 성착취물 등을 유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군에 대한 재판을 오 부장판사가 맡는다는 사실이 알려지자 재판부 변경을 요구하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올라왔고 41만여 명이 청원에 동의했다. 오 부장판사가 그동안 성범죄자들에게 관대한 처벌을 했다는 게 청원의 이유였다. 오 부장판사는 지난해 가수 고 구하라 씨를 불법 촬영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구 씨의 전 남자친구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김예지 기자 yeji@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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