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강남 유학생 모녀에게 1억3200만원 청구…“얌체”

  • 뉴시스
  • 입력 2020년 3월 30일 16시 5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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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심 증상에도 여행, 도민과 자가격리자에 피해"
서울시 신천지 상대 소송 이어 코로나19 관련 두번째

제주특별자치도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의심 증상에도 불구, 4박5일간 제주도를 여행한 서울 강남 지역 모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제주도는 30일 오후 5시40분께 강남구 21·26번 환자를 상대로 1억3200만원 상당 손해를 배상하라며 제주지방법원에 청구 소송 소장을 제출한다. 원고는 제주도와 업체 2곳, 자가격리자 2명 등 5명이다.

제주도 측은 소장에서 강남구 21·26번 환자 모녀가 지난 20일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있었지만, 제주를 여행하면서 방문시설 임시 폐쇄와 접촉자 자가격리 등 피해를 입힌 손해를 배상하라고 주장했다.

원희룡 제주지사는 이날 오전 “미국 유학생 모녀가 4박5일간 제주를 다녀가면서 도내 20여 업체가 폐쇄됐고, 도민 96명이 2주간 생업을 중단하고 자가 격리됐다”며 “의료진의 사투와 방역 담당자의 노력, 수많은 국민의 사회적 거리두기에 무임승차하려는 얌체는 없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날 도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시작으로 추가로 업체와 개인들이 참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코로나19 관련 손해배상 청구 소송은 지난 23일 서울시가 신천지 예수교 증거장막성전를 상대로 2억원대 소송을 제기한 데 이어 두 번째다.

[제주=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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