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서 의정부로 이송 70대男, 확진 4시간 만에 사망…1·2차는 음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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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0년 3월 30일 09시 2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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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일 오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지역거점병원인 대구 중구 계명대 대구동산병원에서 보호구를 착용한 의료진이 격리병동으로 들어가고 있다. 뉴스1
29일 오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지역거점병원인 대구 중구 계명대 대구동산병원에서 보호구를 착용한 의료진이 격리병동으로 들어가고 있다. 뉴스1
경기도 양주에서 의정부로 이송된 70대 남성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된 후 사망했다.

30일 의정부시는 이날 오전 1시 19분경 의정부성모병원에서 75세 남성 A 씨가 사망했다고 밝혔다.

A 씨는 양주시 소재 요양원에서 지내왔으며 지난 16일 폐렴 증세로 의정부성모병원에 옮겨져 코로나19 검사를 받았으나 17일과 18일 두 차례에 걸쳐 모두 음성 판정을 받았다.

25일 폐렴 증세가 호전돼 요양원으로 돌아갔으나 28일 발열과 호흡 곤란 등 의심증세가 나타났다.

이에 29일 오전 8시경 의정부성모병원 응급실로 다시 옮겨져 실시한 검사에서 같은날 오후 9시 30분경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

확진 판정 직후 분당서울대병원으로 이송이 정해졌으나 A 씨의 상태가 악화돼 이송 전 사망했다. 확진을 받은 후 약 4시간 만이다.

의정부시는 코로나19 사망자 장례관리 지침에 따라 장례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며, A 씨의 동선 지역 및 시설에 대한 폐쇄조치와 방역 작업을 완료했다.

또 A씨가 입원했던 병동의 환자와 의료진, 방문자에 대한 전수조사를 하는 한편 심층 역학조사도 진행중이다.

김진하 동아닷컴 기자 jhjinh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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