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치후 재확진’ 국내 첫 사례… 퇴원해도 외출 자제를

  • 동아일보
  • 입력 2020년 2월 29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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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확산 비상]시흥 자택 생활중 보건소에 알려

“2주 뒤에 진료를 받으러 올 때까지 외출하지 말고 집에만 있으세요.”

22일 경기 성남시 분당서울대병원에서 감염내과 담당의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국내 25번째 환자 A 씨(73·여)에게 퇴원 인사와 함께 이같이 당부했다고 한다. A 씨도 “그렇게 하겠다”고 약속했다고 한다. A 씨는 9일 코로나19 확진 판정 후 분당서울대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를 받았다. 이후 병원에서 2차례 코로나19 검사를 받고 음성 판정을 받아 22일 퇴원했다. 분당서울대병원 관계자는 “중국에서 코로나19 완치 판정을 받은 뒤 다시 재발하는 경우가 있어 담당의가 A 씨에게 자가 격리를 강조했다”고 밝혔다.

28일 시흥시에 따르면 A 씨는 퇴원 6일 만인 이날 다시 확진 판정을 받았다. A 씨는 재확진 판정을 받은 뒤 보건당국에 “퇴원을 한 뒤에도 계속 집에 머물렀다”고 진술했다. 시흥시보건소는 A 씨가 퇴원 후 집 안에서만 생활할 수 있도록 생활필수품을 A 씨 집으로 전달했다. 또 A 씨에게 하루 두 번씩 전화를 걸어 건강 상태가 어떤지를 물었다. 그런데 A 씨는 27일 보건소 직원과 통화하면서 “(코로나19와) 똑같은 증상이 나타났다”고 했다. 보건당국은 곧바로 A 씨 집으로 구급차를 보내 병원으로 이송했다.

시흥시 관계자는 “현재까지는 국내에서 발생한 첫 재발 사례로 보인다”며 “역학조사를 통해 다른 바이러스 유입 경로를 확인하고 있다”고 말했다. 확진 판정을 받았던 A 씨의 아들(51)과 며느리(37)는 상태가 호전되지 않아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고도예 기자 yea@donga.com
#코로나 바이러스#코로나19#완치후 재확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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