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당, 신천지 이만희 고소…“내가 새누리당 작명” 허위사실 유포 혐의

  • 뉴스1
  • 입력 2020년 2월 28일 11시 2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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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와 북구청 관계자들이 27일 오후 광주 북구 오치동 신천지 베드로지성전(광주교회) 출입문에 시설 폐쇄를 알리는 행정처분서를 붙이고 있다.2020.2.27/뉴스1 © News1
광주시와 북구청 관계자들이 27일 오후 광주 북구 오치동 신천지 베드로지성전(광주교회) 출입문에 시설 폐쇄를 알리는 행정처분서를 붙이고 있다.2020.2.27/뉴스1 © News1
미래통합당이 28일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신천지)의 교주 이만희(89) 총회장을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으로 고소한다.

통합당은 이날 오후 이 총회장에 대한 고소장을 서울중앙지검에 접수한다고 밝혔다. 통합당은 이 총회장의 신병 확보를 위해 출국 금지도 요청한다.

통합당은 이 총회장이 통합당의 전신인 ‘새누리당’의 당명을 지어줬다고 주장했다는 설을 근거로 이 총회장을 고소하기로 했다.

통합당 측 관계자는 “정당법에 따라 통합당은 자유한국당의 전신인 새누리당을 승계하고 있어 ‘새누리당의 당명을 이만희가 작명했다’는 허위 사실은 통합당의 명예를 훼손하는 허위 사실”이라고 지적했다.

이 관계자는 “4·15 총선이 임박해 허위 사실을 유포, 통합당과 통합당의 공천을 받아 출마하려는 사람들의 명예를 훼손하는 것은 중대한 선거법 위반 행위”라며 “통합당은 허위사실을 유포해 통합당과 300만 당원의 명예를 훼손하고 공정한 선거를 방해하는 세력에 대해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는 5년 이하의 징역,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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