짬뽕에 주꾸미 7마리 넣었다고 해고… 법원 “부당해고… 못받은 월급 줘라”

  • 동아일보
  • 입력 2020년 2월 28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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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물짬뽕에 주꾸미를 많이 넣었다는 이유로 요리사를 해고한 것은 부당하다고 법원이 판단했다. 광주지법 민사합의13부는 A 씨가 중국음식점 주인 B 씨를 상대로 낸 해고무효 확인 등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27일 밝혔다. A 씨는 2018년 11월 중국음식점 요리사로 고용됐다가 한 달 만에 해고됐다. B 씨는 “매출은 줄었는데 해물 재료비는 늘었다”며 식자재를 아껴 쓰라고 A 씨에게 지시했다. 이런 지시를 한 다음 날 B 씨는 “해물짬뽕에 주꾸미 7마리가 들어갔다. 내일부터 나오지 마라”라는 문자로 해고를 통보했다. A 씨는 지난해 10월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B 씨는 A 씨가 부당해고로 받지 못한 10개월 치 임금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광주=이형주 기자 peneye09@donga.com
#해물짬뽕#주꾸미#요리사 해고#부당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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