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 혐의’ 유재수 첫 공판…“금품 받은 사실 인정하지만 요구하지 않아”

  • 동아일보
  • 입력 2020년 2월 26일 23시 26분


코멘트
유재수 부산시 경제부시장이 22일 새벽 서울 송파구 서울동부지방검찰청에서 조사를 마친 뒤 귀가하고 있다. 2019.11.22/뉴스1 © News1
유재수 부산시 경제부시장이 22일 새벽 서울 송파구 서울동부지방검찰청에서 조사를 마친 뒤 귀가하고 있다. 2019.11.22/뉴스1 © News1
“(금품을) 받은 사실은 인정하지만 요구하지 않았다.”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56·수감 중)에 대한 1심 첫 재판에서 유 전 부시장 변호인은 이렇게 말했다. 또 (금품 제공자들은) 유 전 부시장과 오랜 기간 형제 가족처럼 지내왔던 사람들로 직무 관련성이나 대가성이 없어 뇌물죄가 되지 않는다고 했다. 청탁금지법 위반은 인정했다.

하지만 26일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손주철) 심리로 열린 유 전 부시장에 대한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자산운용사 대표 A 씨(41)는 서울 강남구 청담동의 오피스텔, 항공권, 골프채 등을 유 전 부시장이 먼저 요구했다고 진술했다. A 씨는 “(유 전 부시장은) 금융인모임에서 금융위원회에 재직 중인 고위 공무원으로 소개받아 알게 됐다”며 “당시 금융업에 처음 진출했기 때문에 (유 전 부시장이) 법을 아는 공무원으로서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했다”고 말했다.

A 씨는 자신 소유의 업체에 유 전 부시장 동생을 채용한 데 대해 유 전 부시장이 채용을 직접 부탁했고, 부탁이 없었으면 채용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했다. 검사가 유 전 부시장이 (골프채) 브랜드와 모델명까지 지정했는지를 묻자 ‘그렇다’고 대답했다. 유 전 부시장은 금융위원회 등에 재직하던 2010¤2017년 2월 A 씨를 포함한 4명한테서 4950만 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 시작에 앞서 재판장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때문에 재판 연기를 고민했지만 상당 기간 공판이 열리지 못해 더 이상 연기하기는 힘들었다”며 방청객뿐 아니라 검사, 변호사, 피고인 등 법정 내 모든 사람들이 마스크를 착용한 채 재판에 임하도록 했다. 판사들도 마스크를 착용하고 재판을 진행했다.

김정훈 기자 hun@donga.com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