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흡기 환자 따로 관리 ’국민안심병원’ 어떻게 이용하나

  • 동아일보
  • 입력 2020년 2월 26일 20시 2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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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하자 ‘괜히 다른 병을 치료하러 병원에 갔다가 코로나19에 옮는 건 아닌가’라고 걱정하는 사람도 늘고 있다. 일반 진료를 받는 사람들이 이런 걱정 없이 병원을 찾을 수 있도록 호흡기 환자를 따로 관리하는 ‘국민안심병원’이 가동된다.

김강립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차관)은 26일 “91개 국민안심병원을 지정해 보건복지부, 병원협회,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 등을 통해 명단을 공개한다”고 밝혔다.

국민안심병원이란 호흡기 환자의 병원 방문부터 입원까지 전 진료 과정을 나머지 환자들과 분리해 진료하는 의료기관을 말한다. 코로나19에 대한 국민 불안을 줄이고, 비호흡기 환자들이 코로나19 감염에 대한 걱정 없이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마련됐다.

복지부는 24일부터 병원들의 신청을 받아 상급종합병원 4곳, 종합병원 68곳, 일반병원 19곳을 국민안심병원으로 지정했다. 이 가운데 대다수인 84곳은 25, 26일 중 운영에 돌입했고, 나머지 7곳도 3월 2일까지는 운영을 개시한다.

국민안심병원을 찾는 이들은 모두 들어오기 전에 호흡기 증상과 발열, 의사환자 해당 여부 등을 확인받게 된다. 병원은 이때 해외여행력 정보제공 프로그램(ITS)과 의약품안전사용서비스(DUR)로 환자의 해외여행력을 확인한다. 호흡기 환자의 외래 진료구역은 비호흡기환자의 일반 진료구역과 섞이지 않도록 분리된다. 각 구역에서 진료를 본 환자들은 감염이 의심될 경우 즉각 선별진료소가 있는 기관으로 안내를 받게 된다.

국민안심병원은 방문객 통제도 엄격하게 이뤄진다. 우선 보호자 외의 병문안 등 방문객은 기본적으로 전면 통제된다. 환자 보호자는 불가피한 경우에 1명만 출입이 가능하다.

일부 국민안심병원은 별도로 선별진료소를 마련해 호흡기환자 중 의사환자에 대해 선제 진단을 실시한다. 이 병원들은 일명 ‘B타입 국민안심병원’에 선정된 의료기관으로, 일반 국민안심병원보다 높은 수준의 감염 예방 수칙을 따라야 한다. 이 병원들은 호흡기 증상 환자의 입원 병동을 비호흡기 증상 환자와 분리해 운영하고, 원인 미상의 폐렴 환자는 코로나19 격리해제 조건을 충족하기 전까지 격리하게 된다.

코로나19 확진자가 다수 발생한 대구에는 국민안심병원으로 지정된 곳이 없다. 김 차관은 “대구 지역의 여러 환경이 자체적 점검이 필요한 상황이다. 곧 지원이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우주 고려대 의대 감염내과 교수는 “대구는 모든 병원이 코로나19 대응에 매진하고 있어 국민안심병원을 신청할 여력이 없어 보인다”고 설명했다.

◆국민안심병원 지정현황
※ 유형 A : 호흡기 전용 외래 진료소 분리 운영
유형 B : 유형 A + 선별진료소, 호흡기병동 등 입원실까지 운영

※자료=중앙사고수습본부
※자료=중앙사고수습본부


강동웅 기자leper@donga.com
이진한의학전문기자·의사 likeda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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