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학연기 장기화되나… ‘8주이상 휴업’ 대비 학사안 배포

  • 동아일보
  • 입력 2020년 2월 26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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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온라인 강좌 활용 등
일선학교에 1~3단계 가이드라인

교육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개학 추가 연기 등에 대비한 가이드라인을 일선 학교에 배포했다.

교육부는 각 시도교육청과 협의한 결과를 바탕으로 ‘2020학년도 신학기 학사운영 방안’을 전국 유치원과 초중고교, 특수학교 등에 내려 보냈다고 25일 밝혔다.

해당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학교의 휴업은 3단계에 걸쳐 시행한다. 교육부가 23일 전국 학교 개학일을 3월 2일에서 9일로 1주일 일괄 연기한 것은 수업일수를 감축할 필요 없는 1단계 휴업에 해당된다. 예정된 개학일 이후 평일 15일(주말 포함 3주) 이내로 휴업하면 1단계다. 이 단계에선 여름방학과 겨울방학을 줄여 수업일수를 맞춘다.

2단계 휴업은 학기 시작 후 16∼34일 동안 학교가 문을 열지 않는 경우를 말한다. 휴일을 포함하면 4∼7주 동안 개학이 미뤄지는 상황이다. 이 단계에서는 법정 수업일수(유치원 180일, 초중고교 190일)의 10%인 18, 19일 내에서 수업일수를 줄여야 한다.

3단계 휴업은 당초 개학일로부터 평일 기준 35일(8주) 넘게 학교 휴업이 계속되는 경우다. 이때는 수업일수부터 대학 입시일정 등을 모두 바꾸는 휴업 장기화 대책을 별도로 수립해야 한다.

교육부는 1, 2단계 휴업 때는 에듀넷 e학습터와 EBS 무료강좌 등 온라인 학습사이트를 활용하도록 했다. 또 학교는 학생들이 개학을 미리 준비할 수 있도록 교과별 예습 자료를 제공해야 한다. 교육부 관계자는 “이번 전국 휴업이 추가로 연장될지는 3월 초순경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재명 기자 jmpark@donga.com


#코로나19#교육부#개학연기#온라인 강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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