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26일 정상화, ‘코로나 3법’ 본회의 처리…3월 2~4일 대정부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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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0년 2월 25일 15시 4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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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 로텐더홀에서 코로나19 방역 관계자들이 방역작업을 하고 있다. 국회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사태와 관련, 24일 오후 6시부터 26일 오전 9시까지 국회 본관과 의원회관을 폐쇄하기로 했다. 국회가 감염병 때문에 폐쇄되는 것은 이번이 사상 처음이다.(국회사무처 제공) 2020.2.25/뉴스1 © News1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 로텐더홀에서 코로나19 방역 관계자들이 방역작업을 하고 있다. 국회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사태와 관련, 24일 오후 6시부터 26일 오전 9시까지 국회 본관과 의원회관을 폐쇄하기로 했다. 국회가 감염병 때문에 폐쇄되는 것은 이번이 사상 처음이다.(국회사무처 제공) 2020.2.25/뉴스1 © News1
여야가 26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우려로 일시 중단된 2월 임시국회 의사 일정을 재개한다.

윤후덕 더불어민주당, 김한표 미래통합당, 장정숙 민주통합의원모임 원내수석부대표는 25일 2월 국회 의사일정 재개를 위한 협의를 갖고 26일 오후 2시에 본회의를 개최하기로 합의했다.

여야 합의에 따르면 26일 열리는 본회의에서는 코로나3법(감염병예방법 개정안·검역법 개정안·의료법 개정안)을 비롯해 국회 코로나19 대책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교육위원장 및 정보위원장 선출의 건, 노태악 대법관 후보자 임명동의안, 국가권익위원회 위원 선출의 건 등을 처리한다.

또한 여야 원내수석부대표들은 국회 일시 폐쇄로 연기된 국회 대정부질문을 다음달 2~4일 실시하기로 했으며, 5일에는 안건처리를 위한 본회의를 개최하기로 했다.

앞서 여야는 전날(24일) 지난 19일 국회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열린 ‘문재인 정부 사학 혁신 방안, 무엇이 문제인가’ 세미나에 참석한 심재철 통합당 원내대표 등이 코로나19 확진자와 접촉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정치·통일·외교·안보 분야 대정부질문 등 모든 국회 일정을 취소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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