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스 의혹’ 이명박 전 대통령, 고심끝 상고 선택…“유죄 모두 부인”

  • 뉴시스
  • 입력 2020년 2월 24일 14시 3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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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스(DAS) 실소유 의혹과 관련한 비자금 횡령과 삼성 뇌물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명박(79) 전 대통령이 징역 17년을 선고받은 2심에 불복해 대법원 판단을 받기로 했다. 이 전 대통령은 변호인의 설득으로 고심 끝에 상고를 택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 전 대통령 대리인인 강훈 변호사는 24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를 받는 이 전 대통령의 항소심 재판을 심리한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정준영)에 상고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상고장 제출에 앞서 강 변호사는 이날 오전 이 전 대통령을 접견해 논의한 후 상고를 결정했다. 앞서 법무부는 코로나19의 여파로 이날 전국 교정·보호시설 등의 수용자 접견을 제한하기로 했으나 변호인 접견은 아직 허용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강 변호사는 “1심에 이어 2심도 유죄 판결이 나자 이 전 대통령은 ‘법원에서 선입견을 갖고 있으면 대법원에 가도 마찬가지 아니겠냐’며 걱정하셨다”고 말했다. 앞서 이 전 대통령은 지난 20일 재수감된 다음날 강 변호사와의 첫 접견에서도 “(상고여부는) 조금 더 고민을 해봐야 한다”고 전한 바 있다.

이에 강 변호사는 “우리나라 사법 시스템은 하급심이 잘못됐다는 전제 하에 항소와 상고를 해 억울함을 풀도록 돼 있으니 이 시스템을 존중하자고 (설득했다)”며 “상고심에서는 2심에서 유죄로 인정된 모든 부분을 다 부인하고 있으니 그 부분을 주장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앞서 2심은 지난 19일 이 전 대통령에 대해 징역 15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총 징역 17년을 선고했다. 또 1심이 선고한 벌금 130억원은 그대로 유지하되, 추징금 82억원은 57억8000여만원으로 줄였다.

이 전 대통령은 항소심에서 청구한 보석이 받아들여지면서 지난해 3월6일부터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아왔다. 하지만 2심에서 다시 실형이 선고돼 1년여 만에 구치소로 돌아가게 됐다.

이 전 대통령 측 변호인은 판결 직후 “(2심) 재판부가 다른 결론을 내린 이유는 판결문을 봐야 하겠지만 변호인으로서는 재판부의 판단을 수긍할 수 없다”며 “상고 여부는 이 전 대통령과 의논해 결정하겠지만, 변호인으로서는 당연히 상고를 권할 생각”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에 검찰 역시 같은날 최종 판단까지 공소 유지에 집중하겠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검찰은 “대통령이 최대 기업으로부터 은밀히 뇌물을 수수하는 등 부정부패와 정경유착이 드러난 이 사건 재판과 관련해 법과 상식에 부합되는 최종 결과가 도출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재판에 임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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