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확진 청주 택시기사, 이틀간 53명 태워…승객 자가격리

  • 뉴시스
  • 입력 2020년 2월 23일 09시 5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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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 충북 청주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A(36)씨가 잠복기간 동안 자신의 개인택시에 53명의 승객을 태운 것으로 확인됐다.

23일 시에 따르면 개인택시 기사인 A씨는 19일 오전 8시17분부터 오전 9시51분까지, 20일 오전 9시부터 21일 오전 1시까지 두 차례에 걸쳐 택시 운행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기간 현금 결제는 11건, 나머지는 카드 결제를 하며 총 53명을 태운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지난 18일 발열(37.5도 이상) 증상을 보인 뒤 마스크를 쓴 채 택시를 운행한 것으로 전해졌다. 시는 A씨 택시에 탄 승객을 자가 격리한 뒤 상태를 지켜보고 있다.

시는 A씨의 진술과 카드결제 내역 등을 토대로 승객을 역학조사했다.

청주시 청원구 율량동 아파트에 거주하는 A씨는 21일 오후 4시25분께 자신의 부인 B(35)씨와 함께 보건소에 코로나19 진단 검사를 의뢰, 22일 0시께 충북도보건환경연구원으로부터 확진 판정을 받았다.

A씨 부부는 현재 청주의료원 음압병실에서 치료 중이다.

이들은 지난 14~15일 전북 전주에 사는 매제 C씨와 함께 충남 태안 청포대 해수욕장을 다녀왔다. 이후 C씨가 지난 21일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

C씨는 대구를 다녀온 직장 동료에 의해 감염된 것으로 알려졌다.


[청주=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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