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단검사비 16만원… 의사가 권하면 무료

  • 동아일보
  • 입력 2020년 2월 22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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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진땐 정부서 치료비 등 전액부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급증하면서 진단검사를 궁금해하는 사람이 늘고 있다. 선별진료소에서 검체를 채취해 진단검사를 받는 비용은 약 16만 원.

하지만 의사가 검사를 권유한 경우라면 무료로 검사를 받을 수 있다. 코로나19 의심환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검사비를 면제받는다. 질병관리본부가 20일부터 적용하는 새 기준(사례정의)에 따르면 중국 방문 혹은 확진 환자와 접촉 후 14일 이내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이 나타나는 경우, 의사의 소견에 따라 입원이 필요한 원인 미상 폐렴 환자의 경우 의심환자로 분류된다. 이에 해당하지 않는데 본인이 원해서 검사를 받는다면 검사비를 내야 한다.

확진 환자로 판명될 경우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정부가 검사와 격리, 치료 비용 등을 전액 부담한다. 비용은 국민건강보험공단, 국가,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으로 부담한다. 외국인 환자도 치료 비용은 전액 우리 정부가 부담한다.

위은지 기자 wizi@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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