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청도, 감염병 특별관리지역 지정…달라지는 점은?

  • 동아일보
  • 입력 2020년 2월 21일 19시 4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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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21일 대구와 경북 청도군을 ‘감염병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한 것은 이 지역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환자가 집중적으로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는 대구시 및 청도군과 협의를 통해 향후 병상과 인력, 장비 등 필요한 자원을 해당 지역에 지원하고 공공인력도 투입한다는 계획이다.

대구시는 앞으로 범정부지원대책반과 실시간 협의를 이어나가게 된다. 시가 필요한 부분을 요청하면 정부가 이를 검토해 지원하는 방식이다. 대구시는 현재까지 의료인력과 병상 두 부분에 대한 지원이 가장 절실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대구시는 정부에 지원 요청할 구체적 내용을 정하기 위해 현장점검을 시작할 계획이다. 군 의료인력 지원의 경우 대구시가 필요한 추가 의료 인력의 숫자와 정부 차원에서 가용 가능한 지원 인력을 조율 중이다.

자가격리가 어려운 사람들에 대해서는 개별적 면담을 진행한다. 시로 자가격리가 어렵다는 취지의 민원이 들어오면 이에 대해 대응 후 부족한 임시보호시설을 정부에 요청하는 방법 등이 논의되고 있다.

경북 청도군은 아직까지는 정부와 논의된 내용이 없다는 입장이다. 앞으로 필요한 절차를 밟아 구체적인 지원 내용을 확정하겠다고 밝혔다.

사람 대상 감염병에 대한 특별관리지역 지정은 이번이 처음이다. 과거 메르스(MERS·중동호흡기증후군)나 사스(SARS·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 발생 당시에는 특별관리지역을 지정하지 않았다. 가축 감염병의 경우 지난해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때 강화·옹진 등 북한 인접 14개 지역을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한 바 있다.

강동웅 기자 leper@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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