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국가 ‘한국인’ 입국시 일단 격리…‘병원비 덤터기’ 주의

  • 동아닷컴
  • 입력 2020년 2월 21일 17시 0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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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에서 신종코로나바이러스(코로나19) 확진자가 크게 늘어나면서 국외 일부 국가에서 한국인 입국자를 ‘일단 격리’하는 등 강력 대응에 나선 것으로 파악됐다.

21일 외교부는 해외안전여행 홈페이지에 몇몇 국가의 ‘코로나19’ 대응 지침을 소개하며 입국시 주의할 것을 당부했다.

이에 따르면, 투르크메니스탄은 한국 교민과 출장자, 지상사 주재원 등에 대해 ‘증세가 없어도’ 일단은 병원 격리 조취를 취하고 있다.

문제는 현지 병원에서 검사 항목 및 격리기간을 임의로 결정하고, 코로나19와 무관한 검사를 요구, 식대와 진료비를 지불할 것을 요구하거나 일정한 거소에 체류할 것을 서약하는 조건으로 퇴원을 허락하고 있다는 것이다.

외교부는 “위와 같은 사항을 특별히 염두에 두시고, 긴급한 업무 외의 여행을 자제해 주시길 바란다”며 “만약 입국 중 병원 격리를 요구받을 경우 현지 대한민국 대사관으로 연락하라”고 안내했다.

카자흐스탄도 20일 부터 한국을 포함해 확진자 10명이상이 나온 나라에서 입국하는 사람들을 2주간 자가격리키로 했다.

격리기간 동안에는 매일 의사가 방문 체크하고 2주 이후에도 10일간 전화문진한다.

남태평양의 키리바시도 한국을 중국·일본 등과 함께 ‘코로나19 전염 진행국가’로 분류하고, 입국 제한 조치를 내렸다. 제한 국가 입국자에 대해선 건강 상태에 따라 추방도 가능하도록 했다.

입국을 위해서는 코로나19가 발병하지 않은 국가에서 최소 14일 이상 머물렀고, 감염되지 않았다는 의료 확인서를 제출해야한다.

대만은 한국을 1단계 전염병 여행 경보지역으로 지정했다. 미국은 일본에 대해 1단계 여행경보를 발령했는데, 한국도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이다. 1단계 여행 경보는 ‘주의’(watch) 수준에 해당한다.

현재 한국인이 많이 가는 나라에서는 이런 제한을 내리진 않았지만, 코로나19 확산이 계속되면 외국 방문에 상당한 제약이 따를 가능성도 있다.

외교부 당국자는 “해외 각국의 한국인 입국 관련 조치를 예의주시하고 있다”면서 “국내에서 확진자가 급증한 것이 며칠 되지 않아 앞으로 관련한 동향이 더 많이 나타날 수 있다”고 말했다.

박태근 동아닷컴 기자 pt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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