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같은 감염증 징후 증상을 보였는데 의사의 검사 권유를 거부할 경우 3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20일 전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신설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등을 포함한 ‘코로나 대응 3법’을 의결했다. 코로나 대응 3법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검역법, 의료법 등 3개 법의 일부 개정안이다.
이에 따라 감염병 의심 환자가 보건복지부 장관,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의사 등이 권유한 감염병 병원체 검사를 거부할 경우 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현행법은 입원·격리 치료를 거부했을 때만 처벌이 가능했다.
검역법은 1954년 제정 이후 66년 만에 재정비되는 것이다. 코로나 대응 3법은 이달에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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