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광훈, 21일 구속영장 심사…이번엔 선거법 위반 혐의

  • 뉴시스
  • 입력 2020년 2월 20일 18시 1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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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구속 신청
집시법 위반 혐의 영장은 지난달 기각
21일 오전 서울중앙지법서 구속 심사

경찰이 한국기독교총연합회(한기총) 대표회장 전광훈 목사에 대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앞서 경찰은 전 목사에 대해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기각된 바 있다.

20일 경찰에 따르면 관련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 종로경찰서는 지난 18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전 목사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번 구속영장 신청은 개신교 시민단체 평화나무와 서울시선관위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전 목사를 고발한 데 따른 것이다. 총선이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전 목사가 전국 순회 집회와 각종 좌담에서 특정 정당 지지를 호소하는 등 정치적 발언 등을 했다는 취지였다.

특히 서울시선관위는 전 목사 측에 수차례 선거법 준수 촉구를 하고, 공명선거 협조 안내 공문을 띄웠음에도 선거법 위반 행위를 거듭해 지난해 12월 서울중앙지검에 고발장을 접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경찰은 전 목사가 지난해 10월3일 개천절 서울 종로구 광화문에서 열린 문재인하야범국민투쟁본부(범국민투쟁본부) 집회에서 발생한 불법행위를 주도한 혐의로 같은 해 12월 구속영장을 신청하기도 했다.

당시 검찰은 이를 받아들여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서울중앙지법 송경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지난달 2일 “현 단계에서 구속 사유나 필요성,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면서 기각했다.

지난해 개천절 집회에서는 청와대 방면으로 진입을 시도한 범국민투쟁본부 회원 46명이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현장에서 체포되기도 했다. 경찰은 이 과정에서 단체 차원의 주도와 개입이 있었던 것으로 보고 전 목사 등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던 것이다.

전 목사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오는 21일 오전 10시30분 서울중앙지법 신종열 영장전담 부장판사의 심리로 진행될 예정이다.

전 목사는 이외에도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위반, 배임수재 등 10여가지 혐의로 수사선상에 올라 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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