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 판사가 ‘대통령 하야’ 글 올렸다 삭제

  • 동아일보
  • 입력 2020년 2월 20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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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진 부장판사 ‘지지 철회’ 페북 글 “조국사태 강변, 헌법수호 의지 없어”

진보 성향으로 알려진 서울중앙지법 김동진 부장판사(51·사법연수원 25기)가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문재인 대통령의 하야를 요구하는 글을 올렸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 부장판사는 이날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문 대통령은 대한민국의 헌법질서를 수호할 의지와 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므로, 대통령으로서의 직을 하야하기를 요구한다”고 밝혔다. 김 부장판사는 “문재인 정권 3년에 즈음한 현재에 이르러 그동안 천명해 온 문재인 정권에 대한 지지 의사를 철회하기로 심사숙고 끝에 결심했다”며 글을 쓴 이유를 설명했다.

김 부장판사는 “권력의 핵심이 저지른 ‘조국 사태’에 대해 합리적인 이성에 따라 숙고했음에도 정권 비리가 아니라고 강변했고, 국정을 운영하는 문재인 대통령 스스로 ‘마음의 빚’을 운운했다”고 적었다. 이어 “문 대통령이 스스로 모르고 언행했다면 그 자체로 국정수반으로는 문제고, 비헌법적인 상황을 알면서도 그런 언행을 감히 했더라도 여전히 문제”라며 “두 가지 모두 대통령의 자질이 없는 행동”이라고 주장했다.

김 부장판사는 자신의 글을 둘러싼 논란이 커지자 해당 게시물을 삭제했다.

앞서 김 부장판사는 2014년 9월 국가정보원 대선 댓글 사건 1심 판결에서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선거법 위반 혐의가 인정되지 않자 내부 게시판을 통해 “지록위마(사슴을 가리켜 말이라 한다) 판결”이라고 비판한 바 있다.

박상준 기자 speakup@donga.com
#김동진 부장판사#문재인 대통령 하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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