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북콘서트 논란’ 황선, 1심 집유 깨고 2심선 무죄…“北동조 증거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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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0년 2월 18일 17시 1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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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바 ‘종북 토크콘서트’를 주최해 북한체제를 찬양했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황선 전 희망정치연구포럼 대표(46)가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1심은 토크콘서트 주최를 비롯해 대부분의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는데, 2심은 2010년 총진군대회와 김양무 10주기 추모행사 참석 등 1심이 유죄로 판단한 혐의까지 무죄로 봤다.

서울고법 형사3부(부장판사 배준현)는 18일 국가보안법위반(찬양·고무 등) 혐의로 기소된 황 전 대표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

황 전 대표는 2014년 11~12월 두 달간 재미동포 신은미씨와 함께 3차례에 걸쳐 통일 토크콘서트를 개최해 북한 사회주의 체제를 미화하는 활동을 펼친 혐의로 기소됐다.

2008년 10월~2009년 9월 ‘황선의 통일카페’라는 인터넷방송을 진행하면서 북한이 대남선동 목적으로 발표한 담화 등을 여과없이 전파해 선동활동을 한 혐의를 받았다.

황 전 대표는 또 2008년 10월24일 발간한 시화집 ‘끝을 알지’에서 ‘오직 파괴와 전쟁의 동무일 뿐인 한미동맹’이라는 내용으로 반미투쟁을 선동한 혐의, 대법원에서 이적단체로 판시한 ‘6·15남북공동선언실천연대’의 새정치실현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서 정기대의원대회에서 연설한 혐의도 받았다.

1심은 논란이 됐던 토크콘서트 주최를 비롯해 이적 표현물 제작·배포 등 나머지 혐의를 무죄로 판단했다.

다만 황 전 대표의 2010년 총진군대회와 김양무 10주기 추모행사 참석에 대해서는 “시를 낭송하고 진행에 관여한 것은 참석자들을 선동하는 내용으로 볼 수 있다”며 “반국가단체 호응에 가세한다는 의사를 적극 외부에 알린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유죄를 선고했다.

하지만 2심은 1심이 유죄로 판단한 혐의에 대해서도 무죄를 선고했다. 1심과 달리 2심은 황 전 대표가 행사에 참석해 자작시를 낭송한 것을 반국가단체 활동에 동조한 걸로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2심 재판부는 “행사 전체 내용을 확인할 증거가 제출되지 않은 상태에서 시낭송이 어떤 맥락에서 이뤄졌는지 파악하기 힘들다”며 “시낭송은 북한에 대한 찬양·고무라기보다는 강연(행사)에 대한 집중도를 높이기 위해 구성됐을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고 설명했다.

황 전 대표가 행사 진행에 관여했다는 1심 판단에 대해서도 “초안 작성이나 기획 단계에서 (황 전 대표가) 명확하게 관여했다고 볼 만한 증거가 드러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토크콘서트와 관련해서는 원심과 마찬가지로 “개최 의도가 북한 사회주의 체제나 활동을 찬양·고무·선전·동조하기 위한 것인지는 검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로 인정하기 어렵다”며 “그 내용도 자유민주체제의 기본질서를 위협하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또 “국민이 자유민주적 헌법체계를 포기하고 북한의 사회주의를 추종하거나, 그런 체제로 변혁할 의사를 갖게 될 가능성은 희박하다”며 “북한에 동조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한 원심은 적절하다”고 밝혔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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