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부인 의혹 보도에 檢-警 “사실 아니다”

  • 동아일보
  • 입력 2020년 2월 18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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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타파 “주가조작의혹 경찰 내사”
경찰 “내사 대상 아니었다” 해명, 검찰 “청문회때 사실무근 결론”

인터넷 언론 뉴스타파는 윤석열 검찰총장의 부인 김건희 씨가 주가조작 의혹으로 경찰 내사를 받았다고 17일 보도했다. 경찰과 검찰은 “사실이 아니다”고 반박했다.

뉴스타파는 이날 김 씨가 독일 자동차 브랜드인 BMW의 국내 딜러사인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으로 2013년 경찰의 내사를 받았다고 보도했다. 경찰청 특수수사과의 수사첩보 보고서를 공개한 뉴스타파는 “김 씨가 도이치모터스 주가를 인위적으로 시세 조종하는 데 ‘전주(錢主)’로 참여해 자신의 도이치모터스 주식과 증권 계좌, 현금 10억 원을 주가조작 선수에게 맡긴 혐의 등을 경찰이 포착해 내사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당시는 윤 총장이 국가정보원 댓글 사건의 수사팀장으로 근무하고 있었다.

이에 대해 경찰은 김 씨의 이름이 첩보 보고서에 등장하지만 내사 대상은 아니었다고 해명했다. 경찰청 관계자는 “통상적으로 주가조작 의혹 사건엔 많은 이름이 등장하지만 김 씨는 수사팀이 관심을 둔 인물이 아니었다”라고 말했다. 또 “이미 ‘죽은 사건’인 데다 내사가 중단된 지 오랜 시일이 흘렀다”면서 향후 내사를 다시 진행할 계획이 없다고 했다.

대검 관계자는 “김 씨가 경찰 수사를 받은 적은 한 번도 없다. 김 씨가 해당 사건에 개입한 사실도 없다”고 반박했다. 또 “관련 의혹은 이미 언론 보도를 통해 나왔고, 검찰총장 후보자 인사청문회 당시에 모두 문제없다고 결론 난 사안”이라고 선을 그었다.

이 의혹은 2018년 처음 언론사를 통해 보도됐고, 지난해 7월 국회 인사청문회 당시 핵심 증인인 도이치모터스 A 회장이 불출석하면서 주요 쟁점으로 번지지 않았다. 검찰 안팎에선 내사 중지된 사건의 경찰 첩보 보고서가 유출된 것은 법적으로 문제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김정훈 hun@donga.com·조건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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