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퇴직 판·검사 ‘전관예우’ 근절 방안 논의…수임제한 1년→3년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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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0년 2월 14일 21시 1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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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과 법무부가 이른바 ‘전관예우 관행’을 없애기 위해 판사와 검사 등으로 근무하다가 퇴임한 변호사의 수임 제한 기간을 현행 1년에서 최대 3년으로 늘리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민주당 검찰개혁특별위원회와 법무부는 14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당정협의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변호사법 개정 문제를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자리에서는 전관 변호사의 수임제한 기간을 확대해 전관예우 관행을 근절하는 방안 등이 논의된 것으로 전해졌다.

현행 변호사법 31조 3항은 법관과 검사, 장기복무 군법무관 등은 퇴직 전 1년부터 퇴직한 때까지 근무한 국가 기관이 처리하는 사건을 퇴직한 날부터 1년 동안 수임할 수 없도록 정하고 있다.

당정은 퇴직 전 3년간 근무한 법원과 검찰의 사건을 최대 3년간 맡지 못하도록 하는 방향으로 관련법을 개정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특히 3년간 수임을 금지하는 개정안은 고등법원 부장판사와 검사장급 등 법원과 검찰의 차관급 이상의 지위에 있었던 전관 변호사에 한정해야 한다는 논의도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부장판사와 부장검사 등은 2년간 수임을 금지하고, 평판사와 평검사는 현행대로 1년간 수임을 금지하는 등 직위에 따라 전관예우 금지기한을 달리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된 것으로 전해졌다.

2011년부터 퇴직 전 1년간 근무했던 기관의 사건을 퇴직한 날로부터 1년간 맡지 못하도록 한 ‘전관예우방지법’인 개정 변호사법이 시행됐다. 이후 6차례나 관련법이 개정됐지만 전관변호사의 독점 관련 조항은 그대로 유지되면서 전관예우 금지 조항을 더 강화해야 한다는 법조계의 요구가 있었다.

당정 협의회가 마련하는 법안은 대법원과 대한변호사협회 등 관련 기관 등의 의견을 수렴해 국회에서 관련법이 개정돼야 시행된다.

배석준 기자 euliu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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