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하자” 속이고 6000만원 챙긴 양다리 男,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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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0년 1월 29일 15시 1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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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시스
사진=뉴시스
여성 두 명과 동시 교제하며 결혼하자고 속여 6000여 만 원을 챙긴 30대 남성이 징역형을 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단독 박희근 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A 씨(34)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2017년 5월부터 이듬해 1월까지 결혼을 전제로 교제 중이던 여성 2명에게 “돈이 필요하다”며 총 64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조사 결과 A 씨는 2017년 5월부터 11월까지 B 씨와, 6월부터 2018년 1월까지는 C 씨와 교제했다고 밝혀졌다.

B 씨에게는 “결혼을 전제로 진지하게 교제하고 싶다”고 말하며 910만원을, C 씨에게는 “일만 해서 연애할 시간이 없었는데 너와 결혼하고 싶다”며 55000만원을 빌려달라고 요구했지만 이후 갚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편취한 금원이 다액이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했다”며 “다만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편취액 상당을 변제했다고 소명자료를 제출한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최윤나 동아닷컴 기자 yyynn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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