늦어지는 ‘타다’ 1심 결론…29일 결심 2월로 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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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0년 1월 28일 17시 2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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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 내로 마무리될 예정이었던 차량호출 서비스 ‘타다’ 재판이 다음 달로 미뤄져 2월 내 선고가 힘들 것으로 보인다.

28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 박상구 부장판사는 다음날(29일) 오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재웅 쏘카 대표와 박재욱 브이씨앤씨(VCNC) 대표의 결심공판기일을 열 예정이었지만 2월10일 오후로 재판을 연기했다.

이는 국토교통부에 보낸 사실조회 결과가 도착하지 않았기 때문으로 보인다. 지난 공판에서 타다 측은 타다의 유사서비스에 대한 유권해석을 국토부에, 검찰은 타다 기사·차량에 대한 보험계약 내용을 보험사 측에 각각 사실조회 신청했다.

하지만 보험사 측의 사실조회 회신은 왔지만, 국토부로부터 사실조회 회신이 늦어져 재판이 연기된 것으로 전해졌다. 박 부장판사는 검찰과 타다 측이 신청한 사실조회 결과를 받아본 뒤 양측의 최후변론을 들을 예정이었다.

다음 공판까지 사실조회가 도착한다면 2월10일엔 결심공판이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박 부장판사는 타다 측에 “타다는 택시가 제공하지 않는 서비스를 하는 것이 있냐”며 “친절도나 청결도 외에 데이터와 관련한 서비스를 하는지 다음 변론에 반영해달라”고 요청했다.

이 대표 등은 타다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11인승 승합차와 운전기사를 이용해 면허없이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운영하고, 자동차 대여사업자로서 법률상 허용되지 않는 유상여객운송을 한 혐의를 받는다.

여객운수법 제34조 2항에 따르면 자동차 대여사업자의 사업용 자동차를 임차한 자에게 운전자를 알선하는 것은 불법이다. 다만 시행령으로 ‘11인승 이상 15인승 이하 승합자동차를 임차하는 사람은 운전자 알선을 허용한다’라는 예외조항을 두고 있다.

타다는 이 시행령을 바탕으로 앱을 통해 차량을 호출한 승객에게 11인승 렌터카에 운전자를 알선해 대여하는 방식의 영업을 하고 있다.

검찰은 타다를 차량렌트 사업자가 아닌 유상여객 운송업자로 판단하고, 사업에 필요한 국토부 장관의 면허를 받지 않았다며 불법성을 주장하고 있다.

반면 타다 측은 렌터카에 기사를 알선하는 형태로 운영하는 플랫폼기반 서비스업이므로 면허규정과 관계없다는 입장이다.

첫 공판에서 검찰은 “타다는 혁신 모빌리티를 표방하고 있지만 실질은 콜택시 영업에 불과하다”고 지적했고, 타다 측은 “전체를 뭉뚱그려 택시와 비슷하다고 하는 것은 비유나 유추”라고 반박했다.

법조계에선 타다의 처벌은 쉽지 않을 것이란 의견이 많지만, 타다의 실질적 운영실태와 예외 규정의 입법취지를 고려했을 때 유죄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다는 해석도 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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