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입자도 아파트 동대표 될 수 있다…국토부, 시행령 입법예고

  • 동아일보
  • 입력 2020년 1월 28일 16시 3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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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르면 4월부터 집주인이 아닌 세입자도 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동대표로 선출될 수 있는 길이 열린다.

국토부는 이 같은 내용의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28일 밝혔다.

현재는 해당 공동주택에 거주하는 주택 소유자만 동별 대표자를 맡을 수 있다. 하지만 법 개정 후에는 두 차례의 선출공고 과정에서 후보가 나오지 않으면 세입자도 후보가 될 수 있다. 다만 3차 공고 이후 소유자에서 후보가 나오면 세입자 후보는 자격이 상실된다.

150세대 미만 소형 공동주택도 소유자와 세입자 3분의2 이상이 동의하면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으로 전환될 수 있게 된다. 현재 150세대 이상 공동주택은 자동으로 의무관리대상이 돼 주택관리사를 채용하고 관리비 사용 내역 등을 공개하고 있다.

국토부는 분양주택과 임대주택이 섞인 혼합주택 단지에서 입주자대표회의와 임대사업자가 공동으로 결정할 사항이 합의가 되지 않으면 공급면적의 2분의1을 초과하는 면적을 관리하는 측에서 의사결정을 하도록 했다. 해당 개정안은 29일부터 3월 9일까지 입법예고 기간을 거쳐 4월 24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이새샘 기자 iamsa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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