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靑 수사팀, 윤석열·이성윤에 기소 의견 동시 보고

  • 동아일보
  • 입력 2020년 1월 28일 14시 3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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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의 2018년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이 28일 오전 윤석열 검찰총장과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에게 각각 검찰 중간간부 인사 이동 전 주요 피의자들에 대한 기소 의견을 동시에 보고한 것으로 확인됐다.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이날 오전 11시경 서울중앙지검 신봉수 2차장검사는 이 지검장에게 내달 3일 검찰 중간간부 인사 이동 전 백원우 전 대통령민정비서관 등 이 사건 주요 피의자들에 대해 기소하자는 수사팀 의견을 전달했다. 수사를 이끌어온 김태은 공공수사2부장 검사와 울산지검 이상현 부장검사 등이 함께 배석한 이 자리는 점심시간이 다된 오전 11시 55분까지 1시간 가까이 이어졌다. 같은 시각 김성훈 대검 공안수사지원과장은 윤 총장에게 이와 같은 내용의 수사팀 기소 의견을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수사팀은 인사 발령 후 수사팀이 교체되면 더 이상의 수사를 진행하기가 사실상 어렵다고 판단해 이번 주 내로 기소를 강행하는 방안을 검토해왔다. 사건이 지난해 11월 울산지검에서 서울중앙지검으로 이첩된 뒤 두 달간 확보한 진술과 증거 만으로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가 짙은 피의자들에 대해 기존 수사팀이 인사 발령 전에 기소하고, 나머지만 다음 수사팀에게 넘긴다는 것이다.

검찰 안팎에서는 지난주 최강욱 대통령공직기강비서관 기소를 두고 윤 총장과 충돌했던 이 지검장이 복수의 청와대 전현직 핵심 관계자를 기소 대상으로 올려놓은 수사팀 의견을 받아들일지 주목하고 있다. 수사팀이 윤 총장과 이 지검장에게 동시에 기소의견을 보고한 만큼 이 지검장이 윤 총장이 아닌 추미애 법무부 장관에게 백 전 비서관 등에 대한 기소 문제를 사무보고해 후속 조치를 얻어낼지도 관심거리다.

청와대 전현직 관계자들에 대한 기소 전에 이 지검장이 결재를 하지 않고 추 장관이 윤 총장에게 기소 여부에 대한 수사지휘권을 발동할 경우 여권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라는 오해로 정치권 등에서 특검 도입이 거론될 수 있다.

신동진기자 shine@donga.com
이종석기자 wing@donga.com
이호재기자 hoh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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