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성윤, 법무부에 먼저 사무보고… 윤석열측 “동시보고 규정 위반”

  • 동아일보
  • 입력 2020년 1월 28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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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강욱 기소 보고과정 논란
이성윤 측 “윤석열 총장 이미 아는 내용… 특별 사유땐 사후보고 적법” 반박
윤석열 측 “서울고검장은 몰라” 재반박
‘결재 패싱’ 이성윤의 보고 근거로 추미애, 수사팀 감찰 입장 내놔

“검찰총장은 대부분의 사실 관계를 이미 잘 알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우선 법무부 장관에게 보고하게 된 것이다.”(서울중앙지검 관계자)

“서울중앙지검의 상급 검찰청인 서울고검장은 사실 관계를 전혀 알지 못하고 있었지만 법무부보다 늦게 보고 받았다. 감찰 대상 아닌가.”(대검찰청 관계자)

최강욱 대통령공직기강비서관(52)의 기소 과정에 대한 이성윤 신임 서울중앙지검장의 법무부 보고 절차를 놓고 윤석열 검찰총장과 이 지검장이 설날인 25일 다시 한번 충돌했다. 23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최 비서관의 기소를 ‘날치기’라며 윤 총장에 대한 감찰을 시사한 데 이어 이번에는 이 지검장이 윤 총장을 건너뛰고 추 장관에게 먼저 보고한 것이 논란을 불러일으킨 것이다. 검찰 안팎에서는 추 장관이 이번 주 꺼내들 감찰 카드의 범위와 대상, 이른바 윤석열 사단으로 불리는 검찰 중간 간부들이 다음 달 3일 발령 전에 추가 행동에 나서느냐에 따라 세 번째 충돌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 “이성윤, 윤 총장과 서울고검에 법무부보다 하루 뒤 보고”


이 지검장은 23일 송경호 서울중앙지검 3차장검사가 전결로 최 비서관을 기소하자 추 장관에게 기소 경위 등에 대한 사무보고를 했다. 송 차장검사가 자신의 결재나 승인 없이 최 비서관의 기소를 강행했으며 이 지검장은 최 비서관을 조사한 뒤 사건을 처리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구체적인 지시를 내렸다는 내용이다.

추 장관은 이 지검장의 사무보고를 바탕으로 같은 날 오후 7시경 “적법 절차를 위반한 날치기 기소”라며 “수사팀에 대한 감찰의 필요성을 확인하였다”는 입장문을 발표했다. 검찰청법상 이 사건 처분은 이 지검장의 고유 사무인데 송 차장검사 등이 이 지검장의 결재 승인 없이 처리해 검찰청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것이 법무부의 설명이다.

하지만 법무부가 언론에 입장을 공개하기 전까지 윤 총장과 김영대 서울고검장은 이 지검장이 법무부에 사무보고를 했다는 사실조차 까마득하게 모르고 있었다. 이 지검장은 같은 날 오후 8시 23분 대검찰청 상황실에 사무보고 서류를 접수시켰다가 약 7분 뒤인 서류 접수를 취소했다.

이 지검장 측은 “검찰총장은 대부분의 사실 관계를 이미 잘 알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우선 법무부 장관에게 보고하게 된 것”이라며 “상황실에 두고 오는 것보다 대검 간부를 통해 보고하는 것이 더욱 적절하다고 판단해 24일 대검 기조부장에게 전달했다”고 밝혔다.

실제 이 지검장은 24일 오후 10시 29분 이정수 대검 기조부장에게 사무보고를 건넸고 오후 11시에는 서울고검 상황실에 사무보고를 전달했다. 하지만 사무보고를 전달하기 약 2시간 전에 채널A가 ‘이 지검장이 윤 총장과 김 고검장에 대한 사무보고를 누락했다’는 보도를 한 뒤여서 이 지검장이 늑장 사무보고를 한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온다.

○ 추 장관, 윤 총장 겨냥… 대검은 “이 지검장이 감찰 대상”

이 지검장 측은 검찰사무보고규칙 제2조의 단서 조항을 근거로 윤 총장에 대한 사후보고가 적법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법무부령인 해당 조항은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법무부 장관에게 보고한 후 상급 검찰청의 장에게 보고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반면 윤 총장 측은 “김 고검장은 전혀 사실관계를 모르고 있어 상급 검찰청 동시 보고의무 위반 소지가 있다”고 비판한다.

하지만 법무부가 이 지검장을 제외하고 최 비서관을 기소한 수사팀에 대한 감찰만을 시사해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법조계에서는 검찰청법상 검찰총장의 지휘 범위가 넓고 통상 불구속 기소는 ‘차장검사 전결’로 이뤄지는 경우가 많아 수사팀에 대한 감찰이 쉽지는 않을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검찰 관계자는 “총장이 수사팀 입장대로 결정했다면 위법 부당하지 않은 지시이고 이것을 따르는 게 검찰청법 규정”이라고 강조했다.

검찰 내부에서는 “4급 이상 공무원 등의 사무보고 때 특별한 사유를 적용해 장관보다 총장에게 늦게 보고한 전례가 없다. 윤 총장이 감찰권을 활용해 이 지검장을 즉시 감찰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이 지검장이 22일 밤 최 비서관의 기소를 결정하지 않고, 누구와 연락하고, 만났는지 등을 규명해야 한다”고 말했다.

배석준 eulius@donga.com·김정훈 기자
#이성윤#윤석열 검찰총장#추미애 법무부장관#보고 절차#최강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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