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방 온도로 다투다가… 설날 아버지 살해한 20대 아들 구속영장 청구

  • 동아일보
  • 입력 2020년 1월 27일 19시 3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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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날 주택의 난방 온도를 올리는 문제로 아버지와 다투던 20대 남성이 흉기를 휘둘러 40대 아버지가 숨졌다. 수원지검 성남지청은 26일 존속살해 혐의로 A 씨(20)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 등에 따르면 A 씨는 25일 오후 4시경 경기 광주시의 한 아파트에서 과도로 아버지(49)의 배를 찔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 씨는 추워서 보일러의 온도를 높이겠다고 했으나 아버지가 “추우면 옷을 입어라”고 해 말다툼을 벌였고 결국 A 씨가 화를 참지 못하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사건이 발생한 뒤 A 씨의 어머니는 119안전신고센터에 전화를 걸어 “아들이 아버지를 (칼로) 찔렀다. 아들이 극도로 흥분한 상태다”고 말했다.

대입 재수를 하는 A 씨는 평소 아버지와 학업문제 등으로 사이가 좋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B 씨는 사건 발생 직후 병원으로 옮겼으나 끝내 숨졌다. A 씨는 사건 당시 술을 마시지 않았고 정신질환 병력도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B 씨에 대한 정확한 사인을 확인하기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부검을 의뢰했다.

광주=이경진 기자 lkj@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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