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초 잎만 담배? 줄기-뿌리로 만든 용액도 담배 포함된다

  • 동아일보
  • 입력 2020년 1월 24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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잎 원료 제품만 담배로 정의하자 줄기-뿌리 추출 용액 수입 폭증
정부, 법 개정해 담배 범위 넓히기로

보건복지부가 담배의 정의를 ‘연초의 잎을 원료로 한 제품’에서 ‘연초의 줄기·뿌리 추출 니코틴 제품’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연초의 줄기나 뿌리에서 추출한 니코틴도 건강에 해로운데, 담배로 규정되지 않는 바람에 수입량이 폭증하는 문제를 해소하라는 감사원의 지적에 따른 것이다. 이를 위해 복지부는 담배사업법과 국민건강증진법 등을 개정하기로 했다.

23일 감사원의 ‘연초 줄기·뿌리 추출 전자담배 니코틴 용액의 수입 및 관리 실태’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해당 니코틴 용액 수입 물량은 2015년 3kg, 2016년 167kg에 불과했다.

하지만 기획재정부가 2016년 9월에 ‘연초의 잎에서 추출한 니코틴만 담배사업법에 따른 담배에 해당한다’고 규정한 이후 수입량이 폭발적으로 늘었다. 2017년 3만1638kg, 2018년 2만1274kg이 수입됐다.

현행 담배사업법은 연초 잎을 원료의 전부 또는 일부로 해서 피우거나, 빨거나, 증기로 흡입하거나, 씹거나, 냄새 맡기에 적합한 상태로 제조한 것을 담배로 정의한다. 그러나 연초 줄기와 뿌리에서 추출한 전자담배 니코틴 용액 역시 기존 담배처럼 건강에 해롭다. 감사원이 연초 줄기에서 추출한 니코틴을 1% 미만 함유하고 있다고 표기한 제품 10개를 검사했더니 이 중 5개가 니코틴을 1% 이상 함유해 화학물질관리법상 유독물질에 해당했다. 감사원은 연초 줄기·뿌리에서 추출한 전자담배 니코틴 용액의 성분을 분석해 유해성을 검증하고 국민건강 증진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
#담배#담배사업법#국민건강증진법#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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