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소됐지만…’ 최강욱, 별정직 공무원이어서 직위해제 못해

  • 동아일보
  • 입력 2020년 1월 23일 17시 2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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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강욱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 © News1
최강욱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 © News1
23일 업무방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최강욱 대통령공직기강비서관은 별정직 공무원이다.

일반직공무원과 달리 별정직 공무원은 기소되더라도 곧바로 직위해제 되지 않는다. 국가공무원법에 따르면 임용권자는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공무원을 직위해제할 수 있다. 금품비위와 성범죄 등을 저질러 감사원이나 검찰, 경찰 등의 조사나 수사를 받고 있어 정상적인 업무수행을 기대하기 어려울 경우에도 직위해제가 가능하다. 하지만 이러한 조치는 일반직공무원에만 해당한다.

선거로 당선된 시장 및 도지사, 국회 동의를 거쳐 임명된 장관 등 정무직공무원 또는 청와대 비서관과 같은 별정직공무원은 특수경력직공무원으로 분류돼 해당 법률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 따라서 변호사로 활동하다가 2018년 9월부터 청와대 근무를 시작한 최 비서관도 직위해제할 수 없다.

다만 별정직공무원의 경우 적격심사를 통해 현재 맡은 직무를 계속 수행하기 어렵다는 결정을 내릴 경우 임용권자가 그를 직권면직 할 수 있다. 직권면직은 공무원 신분을 박탈하는 것으로, 일반 기업의 해고와 같은 의미다. 최근 청와대의 2018년 지방선거개입 의혹과 관련해 검찰의 수사를 받고 있는 송병기 전 울산시 경제부시장 역시 사직서를 냈지만 별정직공무원이라는 이유로 의원면직 처리가 되지 않았다. 송 전 부시장은 직권면직 처리됐다.

박창규 기자 kyu@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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