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수사를 방해하려 한다’는 일각의 지적에 대해 “현안사건 수사팀의 부장검사와 부부장검사 등은 대부분 유임 시켜 기존의 수사 및 공판 업무를 그대로 수행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이어 “다만, 지휘계통에 있는 차장 검사는 직접 수사를 담당하는 것이 아닌 점, 특정 부서 출신에 편중된 인사, 기수와 경력에 맞지 않는 인사를 해소할 필요가 있는 점 등 지난번 인사를 정상화 하는 차원에서 인사를 실시했다”며 “후임에 업무능력이 검증되고 검찰 내 신망이 두터운 검사를 배치했다”고 설명했다.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