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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시험 유출’ 숙명여고 쌍둥이 “국민참여재판 원해”
동아닷컴
업데이트
2020-01-22 16:24
2020년 1월 22일 16시 24분
입력
2020-01-22 16:10
2020년 1월 22일 16시 1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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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명여고 교무부장이던 아버지와 공모, 시험문제를 유출한 혐의로 기소된 쌍둥이 자매가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했다.
2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2단독 김상규 판사 심리로 열린 세 번째 공판에서 쌍둥이의 변호인은 “뒤늦게 죄송하지만, 국민참여재판을 받았으면 한다”고 말했다.
또 “고민을 많이 했지만, 그래도 한 번 더 판단을 받아보고 싶다. 피고인들의 나이도 어린만큼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호소했다.
이에 재판부는 “이미 기일이 진행된 상황이다. 원칙적으로 참여재판 대상은 아닌 것으로 안다”며 참여재판이 부적절해 보인다고 난색을 표했다.
현재 법은 판사 1명이 심리하는 사건이 아닌 판사 3명이 참여하는 합의부의 관할 사건 등에 대해서만 참여재판의 대상 사건이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피고인이 참여재판을 원하는지에 대한 의사는 1회 공판이 열린 이후 바꿀 수 없도록 돼있다.
그러나 변호인은 “저희가 검토한 바로는 참여재판을 할 수 있다”며 두 차례 기일이 진행됐지만 사실 변론이란 것이 진행된 것은 없없다고 주장했다.
변호인은 “피고인들이 국민 대부분의 불신 속에서 재판을 받는 등 오히려 국민참여재판을 피하고 싶은 성격의 사건이다”라며 “오죽하면 국민에 호소하고 여쭤보겠다고 결정했을지 고려해달라”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일단 신청을 받고 허용 여부에 대해 판단하기로 했다.
쌍둥이 자매는 숙명여고 1학년 재학 중이던 지난 2017년 1학기 기말고서부터 이듬해 1학기 기말고사까지 모두 다섯 차례에 걸쳐 아버지가 빼돌린 답안으로 시험을 치러 학교 성적평가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후 숙명여고는 지난 2018년 11월 학업성적관리위원회 의결을 거쳐 자매의 성적을 0점으로 재산정했다. 서울시 교육청은 자매를 최종 퇴학처리 했다.
아버지 A씨는 숙명여고 징계위원회와 재심의를 거쳐 파면했다.
최윤나 동아닷컴 기자 yyynn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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