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음으로 법정 선 정경심…거듭된 ‘이중 기소’ 공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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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0년 1월 22일 16시 0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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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동아일보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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딸 표창장 위조와 입시비리, 사모펀드 의혹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 사건의 첫 공판이 22일 열렸다. ‘이중기소’ 문제를 두고 또 다시 공방이 벌어졌다.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5부(부장 송인권)는 이날 사문서위조, 자본시장법위반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된 정 교수에 대한 첫 번째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피고인이 반드시 출석해야하는 만큼 정 교수는 구속 후 처음으로 재판정에 모습을 드러냈다.

수의가 아닌 평상복을 입은 채 피고인석에 앉은 정 교수는 자신의 직업 “동양대 교수”라고 말했다.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하지 않는다고 했는데 맞느냐’는 재판부의 질문에는 “그렇다”고 답했다.

이날 오전 공판에서는 지난 재판에 이어 사문서위조 사건 공소사실과 관련 검찰과 변호인단의 공방이 이어졌다. 앞서 검찰은 처음 공소를 제기했던 ‘동양대 표창장 위조 사건’의 공소장을 변경하겠다고 신청했지만, 재판부는 “범행 일시와 장소, 방법 등이 다르게 기재돼 있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정 교수 측 변호인은 “검찰은 공소장 변경을 통해 혐의 없는 내용을 다른 범행으로 기소했으면 적법한 것인지 의문이 든다”며 “재판부가 공소사실 동일성을 인정하지 않았음에도 공소 유지를 하는 것은 공소권 남용”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검찰 수사와 기소 과정에서 절차적 정당성이 결여됐기 때문에 모든 혐의가 무죄라고 덧붙였다.

반면 검찰은 “공소장 변경 신청에 관해 사실관계를 동일하다고 보지만, 불허한 재판부 판단을 존중해 불가피하게 추가 기소했다”며 “재판부도 동일한 증거에 대한 병행 심리를 할 수 있으니 심리가 중복되지 않는데 이중 심리라는 것은 사실관계를 왜곡한 것”이라고 맞받았다.

이어 “공소사실의 동일성을 전제로 범행 일시와 방법 등을 구체화해 추가기소 한 것”이라며 “변호인은 예외적 판례를 언급하며 공소장 변경이 곧 공소장 취소로 이어진다고 말하고 있는데 납득하기 어렵다. 기존 공소사실을 완전히 바꾼 것처럼 호도하고 있는데,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을 전제로 (표창장 위조의) 범행일시, 방법 등을 구체화한 것뿐”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재판부는 “변경 전·후 공소사실이 객관적으로 다르기 때문에 다른 공소라고 판단했다”며 “그래서 바로 공소 취소 의사를 도출하기 어렵다. 당장 공소 취소를 이유로 공소기각할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표창장 위조에 대한 두 개의 공소 제기만으로 공소권 남용 판단은 시기상조”라며 “이중기소로 봤으면 이미 결정했을 것이다. 증거 조사 후에 공소권 남용 부분에 대해 판단하겠다”고 했다.

장연제 동아닷컴 기자 jej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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