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2차 인사 23일 단행…대검·靑수사 검사들 지방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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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0년 1월 20일 17시 4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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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인사위원회 위원장 이창재 변호사가 20일 오후 경기도 과천정부청사에서 열린 검찰인사위원회 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법무부 청사로 향하며 취재진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0.1.20/뉴스1 © News1
검찰인사위원회 위원장 이창재 변호사가 20일 오후 경기도 과천정부청사에서 열린 검찰인사위원회 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법무부 청사로 향하며 취재진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0.1.20/뉴스1 © News1
검찰 중간간부 인사가 오는 23일 중으로 예정된 가운데 대검찰청과 법무부, 서울중앙지검에서 근무한 검사들이 전국에 흩어져 배치될 것으로 보인다.

법무부는 20일 오후 제133차 검찰인사위원회를 진행한 뒤 이같은 내용의 심의결과를 발표했다. 법무부에 따르면 고검 검사급 검사 및 일반검사 인사가 23일에 2월3일자로 단행된다.

일반검사 인사의 경우 필수보직 기간을 충족한 검사를 대상으로 Δ경향교류 원칙 Δ지방청 권역별 분산배치 Δ기획부서 편중근무 제한 원칙에 따라 인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기관장이 추천한 우수 검사들의 인사 희망을 적극 반영하되, 형사·공판부 검사들을 주요 부서로 발탁할 예정이다. 출산·육아 목적의 장기근속제, 동일 고검권역 장기근속제 를 폭넓게 적용하는 한편, 개별 사정에 따른 고충도 인사에 반영된다.

일선 검찰청의 업무역량 강화를 위해 법무부, 대검찰청, 서울중앙지검에서 근무한 검사들이 전국 검찰청에 배치된다.

고검검사급 인사의 경우 직제개편과 검사장 승진에 따른 공석을 메우는 차원에서 실시된다. 이에 따라 필수보직 기간의 예외를 인정하되, 현안 사건의 수사와 공판이 진행 중인 상황도 고려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인사에 있어 인권보호 및 형사·공판 등 민생 관련 업무를 담당해 온 검사들을 우대하기로 했다.

아울러 일선 주요 수사를 담당하는 사법연수원 34기를 부장으로 승진시킬 경우 일선 형사·공판 인력이 감소한다는 점을 감안, 34기 부장 승진과 35기 부부장 승진은 다음 인사까지 유보할 방침이다.

이같은 심의 결과를 보면 지난해 7월 인사에서 차장·부장검사로 승진해 청와대 관련 수사를 진행해 온 수사팀 책임자들과 평검사들이 대거 교체될 가능성이 클 것으로 보인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비위 의혹 수사를 맡은 서울중앙지검 송경호 3차장검사와 고형곤 반부패2부장, 청와대 선거개입 의혹 수사를 담당한 신봉수 2차장검사와 김태은 공공수사2부장 등이 교체 대상으로 거론되고 있다.

한편 인사위는 의정부지검과 안산지청의 위치와 교통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다음 정기인사부터 수도권 3회 연속근무 제한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권고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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