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감찰 무마’ 핵심 유재수, 돈 받은 이유는…“친해서” 대가성 부인

  • 뉴시스
  • 입력 2020년 1월 20일 16시 0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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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 국장 등 재직 당시 뇌물을 받은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유재수(56)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 측이 법정에서 직무관련성이나 대가성이 없는 ‘친분에 의한 수수’라고 주장했다.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손주철)는 20일 오후 뇌물수수, 수뢰후부정처사, 부정청탁및금품등수수의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는 유 전 부시장의 2차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했다. 유 전 부시장은 공판준비기일엔 피고인 출석의무가 없어 법정에 나오지 않았다.

이날 유 전 부시장 변호인은 공소사실들에 대해 일일이 반박하며 혐의를 부인했다. 이익을 수수한 건 맞지만 대가성과 직무관련성이 없고, 그저 친분에 의한 수수이기 때문에 뇌물 등 혐의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취지였다. 또 공소시효가 만료된 혐의도 있다고 주장했다.

변호인은 “뇌물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직무 관련 이익 수수가 인정돼야 한다”며 “검찰 공소장에는 (유 전 부시장이 재직한) 금융위원회가 투자업과 신용정보회사에 대한 설립 및 운영과정에 인허가 등 막강한 영향력을 갖고 있다고 직무내용을 규정하고 있지만 지나치게 불분명하다”고 주장했다.

변호인은 “피고인과 공여자들 사이의 사적인 친분관계에 의한 수수라는게 기본적 입장”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유 전 부시장이 책값과 한우선물세트를 대신 선물하게 한 선물신용정보회사 A회장과의 친분관계를 설명하기도 했다.

변호인에 따르면 유 전 부시장과 A회장은 1996년부터 알고 친분을 유지했으며 두 사람의 가족 간 관계 역시 돈독하다고 주장했다.

유 전 부시장의 아들이 입대를 앞두고 A회장을 방문했을 때 손자처럼 생각해 50만원씩 두 자녀에게 줬다고도 전했다.
변호인은 그 외 자필 책값 대납과 오피스텔 월세 및 관리비, 항공권 구매비용과 골프채, 아파트 전세비 등의 수수 혐의와 관련해서도 직무관련성, 대가성이 없으며 친분에 의한 것이었다는 주장을 펼쳤다.

아울러 유 전 부시장의 동생 취업 청탁 혐의에 대해서는 “제3자뇌물수수는 구체적 청탁이 있어야 하는데 그런게 없었다”고 반박했다.

또 A회장에게 2억5000만원을 무이자로 빌려 차용한 뒤 갚으면서 1000만원을 덜 갚은 부분에 대해서는 공소시효가 만료됐다고 주장했다. A회장에게 2011년 4월 200만원을 받은 부분에 대해서도 공소시효가 만료됐다는 입장을 밝혔다.

다만 2017년 이후 탑승한 항공권 197만원과 관련해 청탁금지법으로 기소된 것에 대해서는 혐의를 인정했다. 또 유 전 부시장이 A회장에게 요구한 저서 구매비용 대납 청탁 혐의도 인정했다.

재판부는 이날 검찰 측이 신청한 공여자 4명을 포함한 9명의 증인을 모두 채택했다.

재판부는 다음달 3일 진행되는 첫 정식 공판에서 유 전 부시장 동생과 중견건설회사 대표의 차남 최모씨를 증인으로 불러 신문기로 했다.

한편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이정섭)는 청와대 민정수석 시절 유 전 부시장 비위 의혹 감찰을 무마한 의혹을 받는 조국 전 법무무 장관을 지난 17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를 적용해 불구속기소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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