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순사건 당시 ‘사형’ 당한 민간인 희생자, 72년 만에 무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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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0년 1월 20일 15시 0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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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순사건 재심 선고공판이 열린 20일 오후 전남 순천시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앞에 ‘무죄판결을 환영한다’는 내용의 현수막이 걸려 있다. 뉴스1
여순사건 재심 선고공판이 열린 20일 오후 전남 순천시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앞에 ‘무죄판결을 환영한다’는 내용의 현수막이 걸려 있다. 뉴스1
1948년 여수·순천사건 당시 사형을 당한 민간인 희생자에게 72년 만에 무죄가 선고됐다.

광주지법 순천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김정아)는 20일 여순사건 당시 철도원으로 일하다 내란 및 국권 문란 혐의로 사형을 선고받은 고(故) 장환봉 씨(당시 28세)에 대한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기본적 인권을 보장해야 할 국가가 의무를 저버린 것이고 피고인의 명예회복을 위한 필요성이 절박해 무죄를 선고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 사건에 적용된 법조는 포고령 제2호 위반으로 포고령 2호의 내용은 적용 범위가 너무 광범위해 죄형법정주의에 위배된다”고 설명했다.

장 씨와 함께 재심 재판 피고인이었던 신모씨 등 2명에 대해서는 재심 청구인들의 사망으로 종료됐다고 덧붙였다.

여순사건은 1948년 10월 19일 전라남도 여수에 주둔하고 있던 국방경비대 제14연대에 소속의 일부 군인들이 제주 4·3 사건 진압을 위한 제주 출병을 거부하면서 일으킨 사건이다.

당시 정부는 반란군을 도왔다는 이유로 철도기관사 장 씨 등 3명을 체포해 22일 만에 사형을 집행했다.

그러나 장 씨의 딸(재심 청구인)은 아버지의 억울한 누명을 벗겠다며 2013년 법원에 재심을 청구했고 대법원은 지난해 3월 장 씨 등이 적법한 절차 없이 체포·구속됐다고 보고 재심 개시를 결정했다. 검찰은 지난해 12월 “증거가 없다”며 무죄를 구형했다.

김진하 동아닷컴 기자 jhjinh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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