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촉법소년 상한연령 하향 추진…‘만 14세→13세’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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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0년 1월 15일 09시 5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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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한 학교폭력 2차 가해 우려 학생 즉시 송치

뉴시스
교육부가 범죄를 저질러도 처벌받지 않는 형사미성년자(촉법소년)의 연령 상한선을 기존 만 14세에서 만 13세로 한 살 낮추는 법 개정을 추진한다. 중대한 학교폭력 행위를 하면 초범이라도 구속수사한다.

교육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제4차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 기본계획(2020~2024)’을 15일 발표했다. 이번 계획은 ‘존중과 배려를 바탕으로 한 학교문화 조성, 학교의 신뢰 제고, 가정과 사회의 역할 강화’를 목표로 한다.

계획을 통해 교육부는 ▲학교공동체 역량 제고를 통한 학교폭력 예방 강화 ▲학교폭력에 대한 공정하고 교육적인 대응 강화 ▲피해학생 보호 및 치유 시스템 강화 ▲가해학생 교육 및 선도 강화 ▲전사회적 학교폭력 예방 및 대응 생태계 구축 등 5대 영역에 걸쳐 14개 추진과제를 제시했다.

가장 눈에 띄는 건 중대한 학교폭력 사안에서 가해학생에 대한 엄정대처를 강화한다는 점이다.

중대한 학교폭력을 저질러 2차 가해 가능성이 있을 경우 경찰서장이 즉시 개입해 격리하는 ‘우범소년 송치제도’를 적극 활용할 예정이다. 이는 경찰서장이 사안을 직접 관할법원에 소년보호 사건으로 접수시키는 제도다. 이를 통해 신속한 가해학생 선도 및 피해학생과의 분리 조치할 수 있다.

촉법소년의 상한 연령은 만 13세로 하향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청소년 범죄가 집단화·흉포화되고 있지만, 이들은 강력 범죄를 저지르고도 번번이 법망을 피해 간다는 비판이 최근 몇 년간 제기돼 왔다. 이에 따라 교육부뿐만 아니라 법무부 등 다른 부처에서도 촉법소년 연령을 낮추는 방안을 검토해왔다.

또 교육부는 가해학생이 중대한 가해행위를 한 경우 초범이라도 구속 수사하도록 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교육부는 오는 3월부터 학교급 및 가해유형에 따른 맞춤형 가해학생 ‘특별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해 보급할 예정이다. 학생전담 보호관찰관과 학교폭력 분야 전문수사관 등 신규 전문인력도 운영한다.

피해발생 초기 피해학생을 위한 상황별 맞춤형 보호·지원 모델도 개발해 보급한다. 지역여건 및 피해학생 상황에 맞는 전담 지원기관도 확대할 계획이다. 지난해 48개소에서 2024년까지 60개소로 늘리는 것이 목표다.

아울러 범죄피해자지원센터 중심으로 중대한 학교폭력 피해학생·보호자 대상 치료비, 생계비 등 원스톱 지원을 실시한다. 위(Wee)센터·청소년상담복지센터 등을 통해 찾아가는 가족동반 상담을 운영하는 등 피해학생·보호자 동반 지원도 강화할 방침이다.

윤우열 동아닷컴 기자 cloudancer@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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