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입하신 상품은 손실이 날 수 있습니다”

  • 동아일보
  • 입력 2019년 12월 16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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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세이상 투자자들에 해피콜 전화… 금융당국, 내년 3월부터 의무화
계약후 7영업일내 위험 고지해야

“선생님께서 가입하신 상품은 손실이 날 수 있습니다.”

내년 3월부터 65세 이상 금융투자상품 투자자들은 금융회사로부터 ‘사후점검’ 전화를 받게 된다. 15일 금융위원회는 금융상품 불완전판매를 예방하기 위해 ‘금융투자업계 해피콜 운영 가이드라인’을 내년 3월 도입한다고 밝혔다.

해피콜은 금융사가 상품판매 이후 가입 내용을 가입자에게 재확인하는 것이다. 금융투자업계에서 이미 시행 중이었으나 대상이나 질문 내용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없어 실효성이 낮았다는 게 당국 설명이다. 금융위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금융투자회사는 원칙적으로 만 65세 이상 고령자가 구매한 모든 상품에 대해 해피콜을 해야 한다. 또 위험등급이 중위험 이상으로 분류되는 금융투자상품 구매자에게도 해피콜을 해야 하며 해피콜은 상품 계약 이후 7영업일 이내에 이뤄져야 한다. 단, 최근 1년 이내 위험등급 이상의 비슷한 상품에 가입한 경험이 있는 투자자나, 온라인 거래 상품 또는 거래소 상장상품 구매자에 대해서는 해피콜을 하지 않을 수 있다. 소비자가 해피콜에 대해 거부 의사를 표시했을 때도 안 할 수 있다.

해피콜 공지에는 상품별 핵심 위험 내용이 반드시 포함돼야 한다. 후순위채권 가입자에게는 “발행사가 파산하면 다른 채권자들이 원금을 상환받은 이후 상환받을 수 있다’는 내용이 들어가야 한다.

남건우 기자 woo@donga.com
#금융투자상품#사후점검#해피콜#65세이상 투자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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